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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7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01: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