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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합병으로 채권·채무 재조정 후 일부 승계시 부당행위 부인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435 | 법인 | 2012-03-26

[사건번호]

조심2011서0435 (2012.03.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채무법인들을 흡수합병하면서, 채권·채무재조정 당시 기업회계상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채무면제익과 이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승계한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을 허용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7서393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1.16.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6.10.2. 특수관계법인인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및 OOO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이들 법인들이 합병전에 또다른 특수관법인인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및 OOO주식회사 등과 채권·채무재조정을 하면서 기업회계상 손익계정에 계상한 채무면제익을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자본화과정을 거쳐 청구법인이 승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동 채무면제익을 승계한 경우에 이에 대응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0.2.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OOO 등 5개 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들”이라 한다)의 사업부문 일부 또는 전부를 흡수합병하였는 바,

합병전에 피합병법인들 중 OOO와 피합병법인이 아닌 특수관계회사인 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OOO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기업회계상 OOO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가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있으나, 채무법인들은 동 채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이들 법인들은 청구법인과의 합병을 앞둔 2006.1.31.에 상호간 채권·채무 재조정(만기연장 등)을 한 다음, 채권법인들은 기존에 대손충당금을 설정(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해 놓은 상태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법인들은 2006.9.30.자로 채권의 장부가액OOO과 현재가치로 할인한 실질적인 채권OOO과의 차이OOO를 기업회계상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는 한편, 그 채무면제익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유보)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들을 흡수합병하면서 채권법인들의 유보금액(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액) OOO은 전액 승계하였으나, 채무법인들의 유보금액(채무면제익 익금불산입액) OOO은 전액 승계하지 아니하고 OOO만 승계한 후, 나머지 OOO은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합병직후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들로부터 승계한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을 서로 상계시키고, 채권법인들로부터 승계한 대손충당금OOO을 대손충당금 환입(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는 한편 대손충당금 설정시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으며, 채무법인들로부터 승계한 기업회계상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일시에 상각하여 비용처리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의 합병을 앞둔 피합병법인들로 하여금 합병직전에 채무자에게 유리한 채권·채무 재조정을 하도록 하고, 청구법인이 채무법인들의 유보금액(채무면제익 익금불산입액) 중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의 대손상각비를 일시에 상각하여 비용처리한 행위를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의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10.11.16.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합병을 앞둔 피합병법인들이 상호 채권·채무 재조정을 하고, 합병시 청구법인이 채무자인 피합병법인의 유보사항 중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일시 상각하여 비용처리한 것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과 합병을 앞둔 피합병법인들이 상호간 채권·채무를 재조정한 것은 명목상의 채권·채무와 실질적인 채권·채무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즉, 피합병법인들이 채권·채무를 재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동 채권·채무는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권법인들은 대손충당금을 이미 설정하고 있었으나, 채무법인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조정해 주지 않을 경우 채권법인들이 이미 대손처리한 대손충당금 상당의 자산(채무법인들의 채무면제익)을 채무법인들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다시 인수한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이었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을 선택적으로 승계한 것이 부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서 ‘피합병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승계여부를 당해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승계하지 아니한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구성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채권·채무 재조정 및 합병 과정에서의 일련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납부세액의 감소를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피합병법인들의 채권·채무 재조정,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유보사항에 대한 청구법인의 선택적 승계 및 합병후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의 대손상각비의 비용처리 등 일련의 행위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행위에 해당된다.

(1) 이 건 피합병법인들은 상호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모두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될 예정이어서 채권·재무를 재조정하지 아니할 경우 동 채권·채무는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자동적으로 소멸될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들이 채권·채무 재조정(만기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법인들의 부담을 완화한 것은 채권법인들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되고, 채권·채무의 재조정이 없었다면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없으므로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채권·채무 재조정은 그 실질도 만기연장의 목적이 아니라 합병시 유보금액의 승계에 대한 규정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2)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채권과 채무가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종국적으로 채권·채무가 “0원”이 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의 승계여부가 법인의 선택사항인 점과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을 악용하여 법률 등에 의하여 강제되지도 아니한 채권·채무 재조정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후 합병과정을 통하여 승계한 부채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여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바, 법인세법상 합병시 세무조정사항을 선택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특수관계자간 채권·채무의 재조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불공정한 거래인 경우에는 부당행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이와 같이 특수관계자간 합병직전에 합병당사자간에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채권·채무를 재조정하는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불공정한 거래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이 건에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수관계법인과의 합병을 앞둔 채권법인들과 채무법인들이 합병직전에 상호간 채권·채무 재조정을 하고,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이 동 채권·채무를 승계하여 상계처리하면서 세무조정사항(유보금액) 중 일부만 승계한 일련의 회계처리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부채의 합병법인등에의 승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4. (생략)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 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대손충당금의 적립및 유가증권의 평가와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3) 기업회계기준 제67조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대체(2003.11.7.)] ①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ㆍ채무의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 등 계약조건이 채권자에 불리하게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차액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③ 재조정될 채권ㆍ채무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할인율은 제6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발생시의 적정한 이자율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원금감면액을 차감한다)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현재가치 계산시 적용한 이자율, 채권ㆍ채무의 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 등에 관련된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66조 제5항을 준용한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3조(채권·채무조정)

6. 이 기준서에서 말하는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말한다.

11. 채권·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으나, 각 방법이 결합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다) 다음의 각 방법에 의하거나 각 방법을 결합한 조건의 변경

(1) 이자율 인하

(2)유사한 위험을 가진 새로운 부채보다 낮은 이자율로 만기일 연장

(3) 원금의 감면

(4) 발생이자의 감면

19. 문단 11. (다)의 규정에 의한 조건변경으로 채무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무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34. 채권·채무조정을 통하여 조건이 변경된 채권에 대한 감액손실은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권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과의 차이로 계산하며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이 채권·채무조정에 따라 결정된 감액손실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며,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이 채권·채무조정에 따라 결정된 감액손실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환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10.2. 특수관계법인인 OOO 등 5개 법인의 사업부문 일부 또는 전부를 흡수합병하였는 바, 이들 5개 피합병법인과 일석전자(피합병법인 아닌 법인임)는 합병전인 2006년 1월말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상호 OOO의 채권·채무가 있었고, 이 중 채권법인들은 채무법인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동 채권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가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으나, 채무법인들은 동 채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

OOOOOOOOOO OOOOOO OOOO OOOOO OO

(2) 이들 채권법인 및 채무법인들은 청구법인과의 합병을 앞둔 2006.1.31. 채권채무조정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상호간의 채권채무를 아래 <표2>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이와 같이 채권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에 의하여 채무자는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무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변경된 채권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하고, 그 감액손실을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로 반영하여야 하나, 이 건 채무법인들은 매월 결산을 수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청구법인과의 합병직전인 2006.9.30.에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로 할인한 실질적인 채권과의 차이OOO를 기업회계상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는 한편, 그 채무면제익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유보) 하였고(아래 <표3> 참조), 채권법인들은 기존에 대손충당금을 100% 설정(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해 놓은 상태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O OOOO OOOO

(3) 청구법인은 2006.10.2.자로 피합병법인들을 흡수합병하면서 채권법인들 중 피합병법인인 OOO의 유보금액(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액) OOO(아래 <표5> 참조)은 전액 승계하였으나, 채무법인인 피합병법인들의 유보금액(채무면제익 익금불산입액) OOO은 전액 승계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4>와 같이 합병시 승계한 채무와 관련이 없는 유보금액 OOO만 승계하고, 합병시 승계한 채무와 관련있는 유보금액인 쟁점금액 OOO은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OOOO

(4) 또한, 합병직후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들로부터 승계한 채권·채무(위 채권·채무 중 피합병법인이 아닌 OOO의 채권 OOO과 OOO의 채무 중 채권금액과 차이가 있는 OOO을 제외한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을 서로 상계시키고, 아래 <표5>와 같이 채권법인들로부터 승계한 대손충당금을 대손충당금 환입(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는 한편, 대손충당금 설정시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으며, 채무법인들로부터 승계한 기업회계상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일시에 상각하는 한편, 세무상 현재가치할인차금 유보잔액 OOO을 익금산입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OO

(5) 먼저,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채권·채무 재조정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의한 채권·채무의 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살펴보면,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채권·채무의 조정에 있어 기본적으로 ① 자산을 이전하거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지분증권 발행에 의한 채무변제와 ② 이자율의 경감이나 만기를 연장하는 등 조건변경으로 채무가 조정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무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계상하면서 채무자는 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하는 반면, 채권자는 대손금으로 인식하고,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법인세법」상 채권·채무의 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2001.12.3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대손금의 범위) 제5항의 규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채권자의 경우 감액된 채권잔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이 손금불산입됨과 동시에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도 줄어들게 됨으로써 법인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고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회계처리 내용을 세무회계에서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44조(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된 반면,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것이 아닌 채무의 상환기간이나 이자율의 변경에 따른 채무의 재조정으로 발생된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에 따라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채무법인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7서3934, 2009.8.31. 참조).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채권·채무 재조정은 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된 회계처리방법의 하나이므로 채권·채무 재조정 자체를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재조정된 채권·채무를 승계함에 있어 「법인세법령」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인 피합병법인들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채권법인들과 채무법인들이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채권법인들이 그동안 상각하여 왔던 대손금을 환입하고, 아래 <표6>에 예시한 바와 같이 재조정된 채권·채무에 상응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채권법인들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채무법인들은 부채의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각각 계상한 후, 연장된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유효이자율법으로 환입 또는 상각하여야 하나, 이 건에서 채무법인들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반면, 채권법인들은 채권을 이미 대손처리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상응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점이 있어 채무법인들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에 대응되는 채권법인들의 환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이 있다.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 O OOOO O(OO)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피합병법인들과 이들을 흡수합병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도 기업회계기준 및 관련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이 건 채권법인들은 채권의 보유기간동안 채권의 감액손실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은 채권법인들을 흡수합병하면서 채권법인들의 세무조정사항을 전부 승계하여, 아래 <표7>에 예시한 방법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는 바, 이 건 채권의 보유 및 재조정과 관련하여 채권법인들이 한 회계처리와 이를 승계한 청구법인이 동 채권의 소멸과 관련하여 한 회계처리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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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이 건 채무법인들은 채무재조정시 채무 감액분을 아래 <표8>에 예시한 방법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였는 바, 이 건 채무의 보유 및 재조정과 관련하여 채무법인들이 한 회계처리 또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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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법인이 채무법인들을 흡수합병하면서, 채무법인들이 채권·채무재조정 당시 기업회계상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채무면제익과 이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익금불산입, △유보)을 제대로 승계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의 평가와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건 채권·채무재조정 당시 채무법인들이 이미 세무조정을 한 사항(위 <표8>의 익금불산입 △유보)은 청구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고 보이고,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내역(위 <표8>의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채무면제익)은 청구법인이 모두 승계하는 것이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취지에 부합하며, 채무면제익을 승계하여야 이에 대응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건에서는 채무법인들이 기업회계상 계상한 채무면제익을 청구법인이 제대로 승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다.

4)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채무법인들이 동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하여 자본화하였고, 청구법인이 자본화된 채무면제익을 승계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바, 채무법인들과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방법으로 보아 채무면제익의 자본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자본화된 채무면제익을 정상적으로 승계하였다면, 이에 대응되는 현재가치할인차금도 상각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채무법인들이 동 채무면제익을 실제로 자본화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5)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채무법인들이 채권·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기업회계상 계상한 채무면제익을 정상적으로 자본화하였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자본화된 채무면제익을 정상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채무면제익의 승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여 청구법인이 기업회계상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