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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9 2017나107597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70,000원 및...

이유

인정사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4. 11. 24. D 주식회사로부터 경기 가평군 E 외 2개 지역(C, E, H 지역)에서 시행하는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5. 1. 5.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금액 35억 5,500만 원, 공사기간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 인력공급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근로자들을 알선하였다.

피고 B은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2015. 5. 1.부터 2015. 6. 30.까지 이 사건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정에서 발생한 노무비 중 원고가 알선한 H 외 43인에 대한 1억 8,007만 원(= 5월분 81,580,000원 6월분 98,49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 B이 임금을 체불하자 근로자 30여 명이 2015. 7. 2. 발주처인 경기도 가평군 소재 군부대에 몰려가 피고 C이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게 이르자, 위 군부대측이 나서서 공사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피고 C의 현장소장이자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는 I 등과 체불임금에 대하여 협의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 C의 현장대리인 I는 근로자들의 대표 J에게 “발생된 노무비(형틀, 철근, 비계, 콘크리트공, 미장, 할석, 견출, 해체, 시스템 설치공, 직영)를 2015년 6월 30일까지 발생 금 전액 ㈜B이 지급을 못할시 연대하여 C(주)에서 확인 후 지급함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노무비 지급 확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이 사건 확약서상 노무비 지급기일은 5월분은 2015. 7. 9., 6월분은 2015. 8. 5.로 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