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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219 | 지방 | 2000-01-26

[사건번호]

2000-0219 (2000.01.26)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쟁점 건축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사용하고 있더라도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소유권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23필지상에 지상7층, 지하2층 연면적 272,344.88㎡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5.11.28. 청구외ㅇㅇ(주)(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와 신축예정인 건축물중 일부 49,314.75㎡(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42,500,0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9.2.9.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청구외 회사에서 영업중에 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1999.5.1.) 분양대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이건 건축물의 소유자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 11,687,307,1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5,061,490원, 도시계획세 23,374,320원, 공동시설세 37,316,070원, 교육세 7,012,290원, 합계 102,764,170원을 1999.6.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분양대금의 97%가 지급된 상황이며, 청구외 회사에서 이미 쟁점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외 회사를 쟁점 건축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야 하며, 이건 건축물은 여러개의 건물로 구성된 복합상가이기 때문에 청구외 회사의 건물만을 분리등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권리이전을 못하여 주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회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물을 분양하여 피분양자가 사용하고 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청구외 회사(주)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건축물을 분양받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97%의 잔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외 회사에서 쟁점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회사에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쟁점 건축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회사에서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소유권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