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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나3096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9. 2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7. 4. 25. 제1심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판결정본 등을 받아 본 이후에야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

피고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7. 4. 2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10. 26. 피고에게 만기를 2011. 10. 26.로,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연 48%로 각 정하여 3,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리금 합계 4,253,955원(그중 원금은 2,921,013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2010. 10. 26.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그에 대한 증거로 갑 제1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서명 및 채무자란의 기재는 피고의 자필이 맞으나, 대부금액 등 나머지 사항은 원고가 권한 없이 보충한 것이며, 원고로부터 위 3,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