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계약금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서울 양천구 D 401호에 휘트니스, 스파, 병원, 사우나 등의 종합시설을 갖춘 복합건강서비스센터인 ‘E’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 중인데 피해자가 휘트니스, 스파 등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상황에 있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에게 자신을 휘트니스 분야 등의 전문가라고 믿게 하여 피해자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계약서에는 계약금이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이른바 업계약을 한 것임.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9.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카페 H에서 F에게 “용역 및 기술 전수에 따른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I 등 유명한 트레이너들을 영입하여 휘트니스팀을 세팅하는 등 E에 필요한 스파팀, 에어로빅팀, 요가팀, 수영팀, GX팀 등 모든 팀의 세팅과 사업장 오픈 세팅을 하여 주고, 사업장 전용 회원 운영 매뉴얼(시가 5억 원 상당)을 제작하여 주고, 사업장 홍보 및 회원권 판매에 관하여 연예인 및 사회 저명인사를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와 계약금 1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용역 계약을 이행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I 등 인기 트레이너들과 친분 관계만 있을 뿐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