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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의 상속재산 평가액을 0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308 | 상증 | 2001-04-04

[사건번호]

국심2001서0308 (2001.04.0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향후 배타적인 재산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0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주 문 ○○○세무서장이 2001.1.8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분 상속

세 7,952,90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중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

○○○시 ○○○읍 ○○○리 ○○○ 임야 1,539㎡의 평

가액을 영(0)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6.1.17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부동산 2건〔○○○도 ○○○시 ○○○읍 ○○○리 ○○○ 임야 1,539㎡(이하 쟁점①토지 라 한다) 및 같은곳 ○○○ 임야 19,873㎡(이하 쟁점②토지 라 하며, 쟁점①, ②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미달로 보아 상속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기준시가 283,911,000원으로 평가하고, 2001.1.8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7,952,9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토지는 1989년에 주택을 건축하고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남은 토지로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인 가치가 없으므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

(2)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는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는 1990년에 공시지가가 최초로 고시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공시지가 고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2) 상속재산의 평가에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1) 공부상 임야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있으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한다.

⑧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같은 법 기본통칙 44…9 【도로 등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토지가 같은 곳 ○○○에서 분할된 것으로 1989년 피상속인이 청구외 ○○○ 등 6인에게 양도한 것이나, 토지 매수자가 쟁점①토지외 19필지에는 주택을 건설하였고, 쟁점①토지는 주택단지내 도로로 사용하면서, 매수자의 원활하지 못한 일처리로 소유권 이전을 해 가지 않은 것일 뿐, 현재 차량 왕복통행이 가능한 주택단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배타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라는 주장인 바,

○○○시장이 발행한 쟁점①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주택단지내 도로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①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22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1999.6.15)시 쟁점①토지를 1999.6.15까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시장에게 쟁점①토지 기부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시장은 1999.7.5 쟁점①토지는 망인(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계약 체결 등 법률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사전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선행되어야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2000.1.8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다) ○○○시장이 발행한 종합토지세 과세실적증명원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1990년 이후 2001.2.28현재까지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일반주거지역내 도로로서 향후 '개발계획 등의 수립여부' 및 '도시개발사업' 등의 란은 해당없음 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청에 확인한 바, 쟁점①토지는 사유지로서 이미 주택단지내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수용 등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보상가격 등의 예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향후 배타적인 재산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①토지는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되, 적법한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아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평가시 상속개시일(1996.1.17)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원/㎡)>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쟁점①토지

210,000

240,000

288,000

409,000

60,000

107,000

99,000

쟁점②토지

48,000

55,000

75,900

5,500

5,440

6,000

1,980

(다) 위의 상속세법 제9조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은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 규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심2000서2570, 2001.2.19 및 대법원1999두2277, 2001.1.19 같은 뜻), 상속재산의 평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그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 또는 어느 것이 상속재산의 시가를 보다 더 잘 반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보다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취지에 더욱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청구인에게 유리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