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263 | 소득 | 2012-12-17
[사건번호]조심2012중0263 (2012.12.17)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인이 원시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이 처분청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상 매입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비교결과 거의 일치하는 등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보이나, 경비지출내역에 대하여는 누락된 내역이 확인되나 관련 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OOO세무서장이 2011.6.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OOO원의 부과처분은 한일포장기계의 전표 및 증빙서류 등을 재조사하여 추가로 인정할 필요경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5.23.부터 경기도 OOO 상호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여 전국의 두부공장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매출처가 영세한 면세식품업체들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2006.1.1.부터 2007.12.31.까지 실제 매출금액이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영세한 면세사업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인 고유순 외 12인에 대하여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위하여 매출·매입장 등 원시장부를 토대로 작성한 법원제출장부를 근거로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과세하였으나, 아래 <표1>과 같이 법원제출장부 등의 실제 매입액은OOO으로 확인서상 매입 및 경비와 차이가 있다.
OOOOOOOOOO OOOO OO OOO O OO OO
(OO : OO)
처분청에서 인정한 인건비는 OOO만원으로 포장용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의 2.0%밖에 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2억원 이상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이자 내기에 급급함에도 결정소득률이 2006년 14.0%, 2007년 14.9%로 너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도 확인서상의 금액과의 차액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4.25.부터 2011.6.25.까지 처분청의 범칙조사가 진행되는 39일 동안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2006년 매출장 1부, 2007년 매출장 1부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년, 2007년 사업과 관련하여 장부상의 매입금액 및 경비 중 실지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금액만큼 필요경비 인정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거래처와의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되었던 매출·매입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필요경비OOO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프라스틱용기를 제조하여 두부공장 등에 납품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저가제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매출 OOO누락하였다는 확인서 2매를 작성하였고, 확인서 등에 첨부된 매출, 매입, 소모품비 등 명세는 귀속별, 업체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6.1.1.부터 2007.12.31. 기간동안 주 매출처가 중소식품업체 등으로 영세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세금계산서OOO을 수취하지 않고,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청구인은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확인서상 필요경비 금액과 실제 지출한 금액을 비교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며, 확인서상 금액은 사실과 다르므로 추가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제출장부(2006·2007년 매출, 매입, 경비 내역), 2006·2007년 손익계산서(제조원가 명세서, 계정별원장 등 포함), 인건비 명세서, 영업비 내역서 및 대출금 상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인 OOO에 대하여 물품대금 청구소송(OOO 2006.9.12. 외)을 제기하기 위하여 원시장부를 근거로 작성하였다는 법원제출장부상의 매출·매입·경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OOOOO OO
(OO : OO)
(나) 매출·매입장, 전표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다는 한일포장기계의 2006·2007년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
(OO : OO)
(다) 인건비 명세서에는 2006년OOO의 급여 및 상여금을 받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영업비 내역서에는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OOO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대출금 상환내역 등에는 청구인의 대출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납입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우리 원에서 원시장부인 2007년 매입장 내역을 근거로 작성한 2007년 제1기 매입금액과 확인서상 매입금액을 비교한 바는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
(OO : OO)
(4) 전표 및 지출증빙 중 일부(2007.12.15., 2007.12.31.)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표상의 지출경비가 확인서상 일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나, 전표상에 나타난 금액 중 일부는 지출증빙이 없는 것도 있다.
(5)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필요경비인 매입금액OOO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매입금액 OOO원은 앞의 <표4>와 같이 확인서상 매입금액과 원시장부상 매입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비OOO의 2007.12.15.과 2007.12.31. 전표에 기재된 경비지출내역이 확인서에서 경비지출내역에 일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나, 전표에 첨부된 지출증빙이 일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한일포장기계의 전표 및 지출증빙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추가로 인정할 필요경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