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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16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5. 13:10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D’ 게시판에 “(찌라시)E 이혼..진짜이유”라는 제목으로 "E 문제가 아니고..

부인이 참 착하게 생겨서 E이 모르고 결혼한 거였는데.. 알고 보면 E 부인이 엄청 노는 여자라네요.

E이 살면서 점점 자신의 부인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되었고 주변의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정말 놀던 여자라는걸 알게 된거죠.

문제가 된건.. 결혼하고나서도 E 부인이 계속 좀 놀았다는

거. 그래서 하루는 부부싸움 하다가..

E이 욱해서 애들 유전자 검사 해본다며 정말 부부싸움으로 욱해서 검사해봤던건데.. 그 결과가;; 아들 셋중에 막내가 E 아이가 아닌 걸로 나왔다는거.

E이 깜짝 놀라서 E 부인한테 말하니 E 부인은 거의 알고 있다는 식으로 담담해 했다고 하네요.

E이 그래서 너무 괴로워 한다고 해요.

결국은 이혼을 선택한거 같고.

이혼 선택하기 전에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결국 기사 난거 보면 막내는 부인이 키운다고 나왔잖아요

그게 자기 아들이 아니라서 그렇게 막내는 부인이 키우기로 말이 된거라고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연예인 E과 그의 전처 피해자 F의 파경은 피해자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셋째 아들은 E의 친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5. 16:1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내 연애상담 갤러리에 접속한 다음 “E 마누라 썰.ssul"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