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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0 2018고단2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8:20경 광주시에 있는 광주IC를 지나 중부고속도로를 따라 경북 예천으로 진행하던 B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소변이 급하니 버스를 세워 달라고 하여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검은색 배낭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8개월 폭행 당시 여객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에 있었고 적지 않은 승객이 탑승 중이었던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폭력 관련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