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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8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7. 00:10경 양산시 C에 있는 D모텔 부근 도로에서 그전 피해자 E와 술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시비하였던 일로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무렵 D모텔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7. 00:41경 위 D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폭행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야이 씨발놈아 야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마 부위로 G의 얼굴을 2회 들이 받고, 재차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G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2. 27. 02:20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실에 입감되자, “문 열어라 개새끼들아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유치실 아크릴 차단막을 수십 회 걷어 차, 유리막 아래 부분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사용되는 시가 16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아크릴 차단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유치장 소란 등, 경찰서 유치실 파손에 대한 수사, 피해 유치장 플라스틱 차단막 복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