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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20노9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위 원심의 양형이유에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를 속여 집안에 보관하게 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이 대단히 지능적이고,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취득한 금액이 1,200만원이어서 그 절취금액이 대단히 큰데도 아직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