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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3 2011고정2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0 19:25경 위 차량을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보문 5거리를 보문산 쪽에서 테미고개 방향으로 시속 약 20~30키로 미터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인 부사 4거리 쪽에서 테미고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35세, 여)이 운전하던 E i30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 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F(1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바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같은 G(4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이유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