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7654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상호의 플라스틱분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분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9.부터 2013. 7.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각 동력 100마력인 분쇄시설 2대를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