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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세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644 | 상증 | 2008-11-28

[사건번호]

조심2008서1644 (2008.11.2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채무라 함은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l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006.3.17. 피상속인 이OO(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2006.9.15. 청구인은 3,770,229천원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채무 및 공제금액을 1,522,549천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1,531,877천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이OO(청구인의 자, 이하 “이OO”라 한다)에게 계좌입금한 135백만원(2001.3.12. 50백만원, 2003.3.8. 85백만원)을 신고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135백만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금융부채 과다공제액 11,083천원은 채무에서 불공제하는 등 하여 2008.4.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상속세 59,02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이OO에게 계좌입금한 135백만원(2001.3.12. 50백만원, 2003.3.8. 85백만원)은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이OO에게 대여하여 준 것이고, 이OO는 2005.7.13.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600백만원을 대출받았으나 피상속인은 위 600백만원 중 340백만원을 이OO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340백만원을 상속재산의 채무로서 인정하던지 또는 340백만원의 20%인 68백만원을 상증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홍OO에게 채무로서 상환한 70백만원을 처분청은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이OO의 계좌로 이체된 135백만원은 추후 원금을 초과하여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증여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340백만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금액을 피상속인이 자기채무에 사용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600백만원을 대출받은 이OO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본인의 계좌에서 직접부담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위 대출금 중 일정금액(340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는 주장과 340백만원의 20%인 68백만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홍OO로부터 차입한 70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외 언제 70백만원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등 당초 70백만원을 차입하였다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채무 70백만원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340백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340백만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또는 340백만원의 20%인 68백만원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2)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70백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l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같은 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제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135백만원은 이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며, 이OO는 2005.7.13.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600백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352백만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상속인은 이 중 340백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34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인은 이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135백만원은 이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135백만원을 차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2005.7.13.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34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며, 또는 340백만원의 20%인 68백만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내용을 주장만 할 뿐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처(이OO) 도장을 지참하고 2005.7.13. 340백만원을 인출하였으며, 이 중 홍OO에게 채무가 70백만원이 있어 이를 상환하고자 홍OO가 지정하는 홍OO(OOOO O)에게 70백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2005.7.13. 청구인의 계좌에서 홍OO의 계좌로 송금된 70백만원이 실제 피상속인이 인출하여 홍OO에게 송금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홍OO에게 송금한 70백만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홍OO, 박OO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라 함은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 70백만원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28 일

주심 조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 조세심판관 김 홍 기

김 기 섭

김 두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