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231 | 양도 | 2015-02-26
[사건번호]조심2014서4231 (2015.02.26)
[세목]양도[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청구주장 채무인수액 등이 당초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법인의 채무로 보이나, 그 중 청구인 등에게 이전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OOO세무서장이 2014.7.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2008.7.1. 청구인과박OOO와의합의서에 명시된 부채 OOO 이외에 청구인 등이 지출한 금액 중 ㈜OOO의 채무로 인정가능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2.29., 2008.4.23. 취득한 ㈜OOO 주식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8.7.1. 김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4.15.~2014.5.4.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OOO, 취득가액은 OOO으로 하여 2014.7.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내용은 채무인수조건부 계약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가)청구인은 2008.2.29.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1,500주를 1주당 OOO, 취득가액 OOO에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은 2008.4.28. 액면가액 OOO으로 70,000주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10,500주를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80,000주 중 12,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주주 등 5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08.7.1. 박OOO와의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에 의해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80,000주를 강OOO에게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스포츠 및 레저사업에 종사하면서 골프연습장 및 관련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던 중, 법원경매로 나와 있던 OOO(주)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을 알게 되었으며,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고 2008.4.8. 해당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
그런데 낙찰 과정에서 OOO(주)의 실질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박OOO과 이OOO가 당시 OOO(주)의 대표이사였던 이OOO을 통하여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주장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자신들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하여 왔고, 청구인 등은 이OOO을 통하여 낙찰자변경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경락부동산을 양수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박OOO과 이OOO는 청구인 등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쟁점부동산을 자신들에게 양도할 것만을 요구하였다.
청구인 등은 박OOO과 이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요구가 계속 되면서 2008.4.16.경 이OOO와 처음 만나게 되어 구체적인 양도조건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에 대한 답변은 없었으며, 이후에도 이OOO는 쟁점법인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인수조건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청구인 등은 OOO(주)에 대한 명도요구 진행 중 일부 임차인들과 명도합의가 이루어져 2008.6.6. 쟁점부동산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OOO과 신원미상의 청년 20여명이 물리력을 행사하며 정당한 명도행위를 방해하였다.
이OOO 등은 청구인 등의 명도행위가 있을 때마다 물리력을 행사하며 이를 방해하고 지속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자신들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던바, 청구인 등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8.6.30.자를 기준으로 박OOO 등에게 합의금 OOO을 받기로 하고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와 자산ㆍ부채를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라)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할 당시 쟁점법인은 장기간의 결손으로 주식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실질적인 영업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회사가 유지되는 상태였으며, 총무·경리 등의 내부관리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쟁점법인이 임의경매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주인 OOO(주)의 실질소유주라고 주장하는 박OOO 등의 지속적인 양도 요구로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어려워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업을 철회하고 박OOO 등과 쟁점법인에 대한 양수도 합의를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청구인 등이 정상적으로 쟁점법인의 장부기입 및 증빙관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정도였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쟁점합의서 작성 시에도 장부가 없음을 명시하였고 확인 가능한 부채 중 양수인이 부담할 부채만 명시한 것이다.
(마) 청구인 등과 양수인 간의 계약합의 당시 채무명의가 쟁점법인으로 명백한 금융기관 채무만 양수자가 인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양도자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합의한 이유는 쟁점법인의 부채규모가 명확하지 않고 대략의 추정만 가능한 상황에서 채무명의가 쟁점법인으로 명백한 금융기관 채무 이외의 쟁점법인의 부채는 모두 청구인 등과개인적으로 연관된 것이어서 합의계약 성립 후 양수인이 지배하게 되는쟁점법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청구인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양수인인 박OOO과 이OOO는 OOO(주)의 회장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기에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에 대하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쟁점합의서상에도 본인들이 OOO(주)의 실질소유주임을 명시하고 합의이행을 각서 하였다.
청구인 등은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2008.7.1. 약정금 OOO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을 받은다음날인 2008.7.2.에 청구인 등이 부담하기로 한 OOO은행 채무 OOO을 청구인 등이 직접 변제하였다. 또한 양수인이 인수한 채무 OOO 중 OOO은행 차입금 OOO을 양수인이 2008.7.2.에 상환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 등과 양수인이 전체 은행채무액을 합의에 따라 나누어 분담하기로 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실지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의금 OOO에서 양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쟁점법인의 부채는 차감하여야 한다.
(바) 주식양도가액은 합의금액에서 합의일 현재 쟁점법인의 부채 중 양도자가 부담한 쟁점법인의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쟁점법인의 부채총액은 OOO이고, 쟁점법인의 부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쟁점법인의 부채총액 중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채는 OOO으로, OOO은행 차입금 OOO과 OOO은행 차입금 OOO인바,
OOO은행 총 차입금은 OOO이나 그 중 OOO은 쟁점법인이 경락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O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시 동일인 한도액 초과로 편의상 차주는 신OOO로 하고 담보는 쟁점법인의 부동산을 제공하여 차입한 것으로 양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것이다.
(사) 쟁점주식 등 이 건 주식양수도거래는 계약합의일 현재 쟁점법인의 부채 일부를 주식양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결정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실지양도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OOO
(아) 처분청이 거래의 실질을 쟁점합의서의 내용 중 일부만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1) 처분청은 쟁점합의서상의 부채는 OOO은행 차입금 OOO과 OOO은행 차입금 OOO 뿐이며 그 외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계약합의일 현재 쟁점법인의 총부채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법인통장으로 입증되는 청구인에 대한 부채액 OOO, 고OOO의 개인통장으로 발생된 부채액 OOO 등 금융기관 이외의 부채액 OOO은 쟁점법인의 차입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한 계정별원장, 회계장부, 전표 등의 제출은 없이 계좌사본 및 금융증빙만 제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과 고OOO이 작성한 합의서OOO, 인증서OOO 및 OOO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인증서 및 OOO의 내용은 쟁점합의서상의 합의금 OOO 중 합의대로 이행되지 않은 OOO에 대한 지급을 결정한 내용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합의는 매매당시 쟁점법인의 구체적인 자산·부채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거래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더욱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청구인은 매매합의에 이르게 된 정황을 합의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하였으며, 해당 서류의 명칭을 ‘계약서’가 아닌 ‘합의서’로 한 것도 이러한 청구인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3) 쟁점법인이 법원의 OOO 임의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중 낙찰보증금 OOO은 2008.3.3. 고OOO이 OOO, 청구인이 OOO을 각각 부담하여 납부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08.4.8. 경락대금 OOO을 완납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등록세만 OOO 이상이 필요하게 되고, 취득에 소요된 총 금액은 OOO 이상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자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은 부채이거나 자산수증이익 등이 되어야 할 것인데 거래의 정황을 살펴 보더라도 본 건 양수도 거래로 인하여 원래의 사업계획을 철회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포함한 손해가 발생한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전부 양도하게 되는 쟁점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할 이유가 없는 바, 쟁점법인의 부채는 최소한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비용 이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쟁점합의서에 명시된 금융기관 부채 OOO에 대하여만 쟁점법인의 부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쟁점합의서의 일부만을 인정한 것이며, 만일 처분청이 쟁점합의서에 명시된 다른 사항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
(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2008.2.29.자로 인수하였다가 2008.7.1.자로 박OOO과 이OOO에게 전부 양도하였는바, 단시간 내에 인수와 양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장부정리 및 증빙관리 등 법인의 내부관리가 미흡하였다 하나, 명백하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증빙자료마저 부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비록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법인의 차입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한 회계장부 등의 제출없이 계좌사본 및 금융자료 만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해당 거래내역 건별로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거래임을 소명하였다.
만일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면, 그것이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주장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주장이나 입증도 없이 회계장부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해당 지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에게 과다한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차) 청구인 등은 합의금액 OOO 중 계약금 OOO과 중도금 OOO은 지급받았으나, 2008.7.29.에 지급 받기로 한 잔금 OOO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그간 민형사상 수차례의 소송과정을 통해서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권금액 OOO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손실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박OOO과 이OOO가 부담하기로 한 쟁점법인의 OOO은행차입금 OOO에 대하여도, 2008.7.20.까지 청구인 등의 연대보증채무를 변경하여 주기로 한 약정을 어기고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양수일 이후 단 한 푼의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청구인 등은 연대채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과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게 되어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로 인하여 계획하였던 사업을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법적 분쟁 등으로 정신적인 부담까지 추가적인 손실도 입게 되었다.
(2)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합의서상 주식양도·양수금액은 액면가로 계약한다고기재하고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쟁점주식등의 양수자가 정하여진 상태가 아니었고, 쟁점주식 등의 실질적 가치가없는 것으로 보아 주식 인수가격인 액면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표시한 것일뿐 부당한 의도와 위계 또는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에 대한 합의서 작성시 쟁점법인의 총부채가 OOO이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OOO은행 차입금 OOO 및 OOO은행 차입금 OOO이 쟁점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OOO은행에 대한 부채가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법인 통장으로 입증되는 청구인의 부채액OOO, 쟁점법인 통장으로 입증되는 고OOO의 부채액OOO, 법인통장외 개인통장으로 발생된 고OOO의 부채액OOO,쟁점법인의 경비를 고OOO이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OOO, 쟁점법인 법인카드 미결제액OOO, 2007년말 현재쟁점법인 대표이사 가수금 중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상계후 금액OOO 합계 OOO은 쟁점법인의 차입금 및 가지급금등에 대한 계정별원장, 회계장부, 전표 등의 제출은 없이 계좌사본 및 금융증빙만 제출되어 있으므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고OOO과 양수인이 작성한 합의서, 인증서OOO 및 OOO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합의서 및 인증서의 내용과 다르게 쟁점주식을액면가액인 OOO에 김OOO에게 양도하는 내용의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바, 이는 거짓 문서의 작성 등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아닌 OOO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박OOO가 작성한 합의서OOO, 인증서OOO 및OOO 등에 의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OOO으로 확인된다고 나타난다.
(나)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2008.7.1. 작성한 쟁점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한편, 청구인과 양수인 및 ㈜OOO가 2008.12.30. 작성하고 2009.1.23. 공증 받은 합의서OOO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또한, OOO에 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은〈표1〉쟁점법인의 부채내역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1) OOO은행 차입금OOO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2008.4.8. 채권최고액은 OOO, 채무자는 쟁점법인, 근저당권자는 OOO은행으로 설정되었음이 확인된다.
2) OOO은행 차입금OOO과 관련하여 2008.4.8. 채권최고액 OOO, 채무자 쟁점법인,근저당권자 ㈜OOO은행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8.4.16.채권최고액은 OOO, 채무자는 쟁점법인, 근저당권자는 ㈜OOO은행으로 설정되었음이 확인된다.
3)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부채액OOO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낙찰보증금 OOO은 청구인이 2008.2.29. OOO지점에서 수표로 인출한 OOO 및고OOO이 2008.2.29.OOO은행에서 수표로 인출한 OOO합계 OOO이 2008.3.4. OOO지점에 OOO 법원보관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낙찰보증금추가금액OOO은 2008.3.3. 고OOO의 OOO에서 출금되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에는 2008.4.2. OOO은행 계좌로 OOO, OOO은행 계좌로 2008.4.2. OOO, 2008.4.4. OOO, 2008.4.8. OOO 합계 OOO이 입금되어 2008.4.8. 쟁점부동산 낙찰잔액납부금으로 사용되었고, OOO은행 계좌에서 2008.4.8. OOO, 2008.4.22. OOO 합계 OOO이 반환되어 남은 잔액 OOO과 위 낙찰보증금 OOO을 합하면 청구인의 부채액은 OOO이 되는 것으로 아래〈표2〉와 같이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자금과 쟁점법인의 운영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고OOO의 계좌에서 지출하였으며, 2008.3.3. 고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어 낙찰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쟁점법인의 OOO은행의 계좌에 2008.4.2.~2008.4.7.까지 OOO이 입금되고 OOO이 출금되었으며, 2008.5.8.~2008.6.27.까지 OOO이 입금되고 2008.4.18.~2008.4.24. 기간 동안 OOO이 출금된 것으로 아래〈표3〉과 같이 나타나고 있으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은 제시되지 않았다.
OOO
5) 고OOO의 금융계좌 등에서 지출된 쟁점법인의 운영경비 등과 관련하여쟁점부동산경매자문 컨설팅비 OOO(아래〈표4〉의8번), 직원 인건비 4개월분 OOO(〈표4〉의2번 외16건), OOO은행대출금 OOO에 대한 이자 OOO(〈표4〉의15, 30, 31번), 법무관련 비용 OOO(〈표4〉의5, 10, 12, 18번), 경비용역비OOO(〈표4〉의32번), 쟁점부동산 명도비용 등 OOO(〈표4〉의7, 13, 16, 23번), 쟁점부동산 화재보험료 등 OOO(〈표4〉의1, 3, 9번), 금융상품 OOO(〈표4〉의4번) 등으로 입출금 내역과 사용처 증빙 등이아래〈표4〉와 같이제시되었다.
OOO
6) 고OOO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법인의 경비OOO는 OOO은행 대출수수료 및 이자비용 OOO, 쟁점부동산 관련 법무비용 OOO 및 기타 OOO 등으로 나타나며, 지출 관련 증빙으로 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이 제시되었다.
7) 쟁점법인 법인카드 미결제액OOO은 2008.6.5.~2008.6.29. 기간 동안 쟁점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으로 2008.7.2. 쟁점법인 OOO은행 계좌에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8) 2007년말 현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 중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상계 후 잔액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자산총계란에는 OOO이고, 유동부채란의 기타금액란에 OOO이 부채총계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은 쟁점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OOO 이외의 모든 부채에 대하여 차입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한 계정별원장, 전표 등 장부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채무라 하여 인정하지 않았으나,청구인은 2008.2.29.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2008.7.1.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약4개월의 단기간 보유한 후 양도하게 되어 지출증빙 등에 의거 장부를 만들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은 OOO으로 취·등록세만을 감안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상당액에 해당하나 처분청은 OOO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은 점,OOO은행의 차입금 OOO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환되었다면 쟁점법인의 부채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쟁점부동산 관련 컨설팅비, 법무사수수료 및 대출이자 등 채무액 대부분이 쟁점법인 통장 및 청구인 등의 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인수액 등이 당초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법인의 채무로 보인다. 다만,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부채가 법인의 장부 등에 반영되지 않아 법인의 채무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출증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컨설팅비용 등은 단순히 계좌이체되어 지출된 것만으로 법인의 부채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관련 자료 등을 통하여 법인의 채무로 인정가능한 금액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OOO.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합의서 및 인증서의 내용과 다르게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OOO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