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광4163 | 소득 | 2013-12-09
[사건번호]조심2013광4163 (2013.12.09)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2011.1.27. 대여원금 중 ooo만원은 투자지분으로 전환하고, 3억원은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보유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당 사업 약정서’상 채무자는 당해 납골당 사업에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4차례의 약정에 의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과세기간 이후에 이미 확정된 쟁점이자소득의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자소득이 실현된 2009년에는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지급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고OOO(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OOO ‘OOO 추모관 (납골당)’ 사업자금으로OOO원의 비영업대금을 대여하고 이자로 OOO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합계 OOO원만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4.4.~4.23.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일반조사에서, 청구인이 받기로 한 약정이자 2009년 귀속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한다)과 2011년 귀속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3.7.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OOO 추모관’ 사업과 관련하여 2008.9.23.까지 채무자에게 OOO원을 대여하였고, 2008년 2월~2009년 9월 사이 채무자와의 자금거래OOO원과 관련하여 이자로 OOO원을 수취(9% 수취)하였고, 나머지는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금 OOO원은 투자로 전환하였고, OOO원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바, 채무자는 1990년 후반부터 부동산 전매조사로 약 7년간 잠적한 적이 있고 2006년경부터 납골당 사업을 시작한 이래 공사대금, OOO대출금, 주민합의금 등 약 OOO원의 채무상환 압력을 받아 도피와 잠적을 반복하였고, OOO으로부터 신도 외 일반인 분양금지 행정처분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조사 중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 다니다 검찰의 긴급체포로 구속 심문 중 다시 변호사의 보증으로 불구속 심문을 받다 도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채무자는 처음부터 자금을 빌릴 때 상환할 의도나 능력도 없이 고율의 이자를 제시하여 일단 자금을 끌어들이고 1~3회 약정이자를 지급한 후 투자로 전환하라고 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을 쓰고 있으며, 근저당으로 설정된 OOO담보물건의 감정가는 OOO원으로 선순위와 임대보증금 그리고 유치권 등을 제외하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OOO원에 훨씬 못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담보물에 의하여도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었으며, 채무자에 대한 이자채권은 채무자가 행방불명 등에 준하는 도피와 잠적중이므로 대손금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전까지 회수할 수 없으므로 받지 못한 이자를 과세에서 제외함이 마땅하고 추후 이자를 수령하였다면 그때 과세하여도 될 것이며, 채무자와의 자금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은 이자 OOO원을 수취하였고, 나머지 경제적 이익은 채무자가 받았으므로 그 이익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11.1.27. 청구인이 채무자와 약정 체결시 비영업대금 중OOO원은 투자로 전환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2009.2.24. 설정한 OOO대지 970.1㎡와OOO대지 512.3㎡의 근저당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원금 회수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채권담보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게 되면 우선 순위가 밀리게 되므로 동 금액과 일치하는 기존의 근저당권을 그대로 존속시킨 행위)를 하였으며,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당해 토지들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우선 순위의 OOO은행 근저당권 설정액 OOO원을 제외하더라도 2순위자로서 충분히 나머지 원금 상당액 OOO원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인 바, 이는 결국 근저당권 설정으로 나머지 원금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금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의 소멸 사유에 대하여, 채무자 고OOO이 납골당 사업 추진의 대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사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 지분 50%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관계로, 청구인이 비영업대금과 약정이자를 투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지분은 최대 15%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당초 차용증 작성시 단순히 이자 표시만 하였을 뿐 실제 받을 의도도 없었고 정상적인 납골당 분양을 위해 원금 중 일부만을 투자로 전환하여 소멸시킨 것이므로 이자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약정이자만큼의 납골당 투자 지분을 충분히 추가 취득할 수 있음에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약정이자를 임의로 소멸시킨 것일 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열거하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원금 OOO원이 회수된 시점인 2011.1.27. 현재, 고OOO이 납골당 지분 50%를 취득하고 있는 등 약정이자를 회수할 수 없을 만큼 고OOO의 재산이 전무한 상황도 아니며, 고OOO이 청구인과 봉안당 사업 약정서를 직접 체결한 바와 같이 원금 회수 시점에 도피 등의 상태도 아니었고 연대보증인 김OOO도 존재하고 있으며 납골당 사업 또한 폐지가 되지 않은 이상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어 쟁점이자소득 OOO원은 2011.1.27. 현재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해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포기한 비영업대금의 약정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3.4.4.~4.23. 청구인에 대한 2008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2008년∼2010년 중 아래의 〈표1〉과 같이 총OOO원의 비영업대금을 대여하고, OOO원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OOOOOOOOO OO O OOOO OO
(OO : OO)
OOO O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 OOOO, OOOO, OOOOO) OO
(나) 2011.1.27. 상환받지 못한 비영업대금 OOO원 중 OOO원을 아래의 〈표2〉와 같이 납골당 지분 15%로 전환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채권담보 목적으로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월 말일(2011.7.31. 기한)에 월 1%의 이자를 수취하기로 하면서, 2011.2.28.∼6.2. 기간 중 OOO원의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당초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자OOO원은 상호 합의하에 소멸시켰다.
OOOOOOO OO OOO OO OO OO OO
(OO : O)
(다) 2008.12.3. 작성된 OOO 37,413㎡(11,317.43평)의 납골당 지분 계약서에는 고OOO 35%, 청구인 30%, 고OOO 30%, 김OOO 5%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OOO 추모관 소유지분 취득금액은 아래의 〈표3〉과 같다.
OOOOOOO OO OOOO
(OO : OOO)
(라)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채무자의 배우자)의 소유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권리 변동 내역은 아래의 〈표4〉와 같다.
OOOOOOOO OO OOOO
(OO : OOO)
(마) 2011.1.27. 작성된 “봉안당 사업 약정서”는 대표자 고OOO외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동사업자인 대표자 청구인 외 김OOO(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OOO 추모관’ 봉안당 사업에 관하여 쌍방 협의하의 약정으로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제3조【지분관련】가. 이미 설치수리된 종교단체OOO봉안당과 설치신고 미 수리된 봉안당(관련부대사업포함)의 지분은 “갑”과 “을”이 각각 50%씩을 가지며 그에 따른 권리도 함께 갖는다.
제5조【차용금 상환관련】
가. 청구인, 진OOO, 진OOO, 한OOO가 봉안당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투자한 일금 OOO과 고OOO, 김OOO, 고OOO이 공동으로 차용한 일금 OOO 중 일금 OOO원정OOO을 제외한 (아래 나항 참조) 차용금 및 관련 이자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자동 소멸된다.
나. “갑”은 이 가항의 남은 차용금 OOO에 대해 “을”에게 2011년7월31일까지 전액 지급하며 지급기간까지 매월 말일에 월 1%(₩OOO)의 이자를 지급한다.
라. “갑”은 위 나항의 차용금 OOO에 대하여 “갑”의 소유인 OOO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최고금액을 일금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바) OOO지방법원목포지원 사건번호(2010타경9390, 2010.6.22., OOO) 권리순위 내역은 아래의 〈표5〉와 같다.
OOOOOOOO OO
(OO : OOO)
(사) OOO지방검찰청 OOO지청 사건번호 2010년 형제18883호, 2010.12.8. 공소장에는[피고인(고OOO), 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구속여부(불구속)]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는 2009.6.1. OOO이란 상호로 장례용품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1.27. 폐업하였으며, 국세청통합전산망에는 2010.3.15. 이후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부득이 투자로 전환한 것이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1.1.27. 대여원금 중 OOO원은 투자지분으로 전환하고, OOO원은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보유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OOO 사업 약정서’상 채무자는 50%(약 OOO원 상당)의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는 점, 4차례의 약정에 의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과세기간 이후에 이미 확정된 쟁점이자소득의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자소득이 실현된 2009년에는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지급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입시기가 이미 실현된 2009년 귀속분의 쟁점이자소득을 대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