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1299 | 상증 | 1990-09-24
국심1990부1299 (1990.09.24)
증여
기각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인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부과당시의 시가로 인정, 90.3.16 증여세등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 또한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 양도자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인 경상남도 양산군 정관면 OO리 OOOO외 2필지 1,878평방미터와 같은 리 OOOO의 지상건물 132평방미터의 부동산(이 건에서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명의의 수표 54,000,000원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시동생)명의의 수표 19,062,000원으로 지급되었다 하여 동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90.3.16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증여세 27,241,880원과 동방위세 5,307,580원, 합계 32,549,460원을 결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증여자로 본 청구외 OOO등은 50세 전후의 장년이며 사촌형제들로서 노후생활대책으로 취득한 후 3인 공유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려다가 청구인과는 아무런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며, 설령 증여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본 건의 경우는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전에 등기사실을 알지 못하여 증여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청구인은 부부 및 시동생과 형수의 관계로서 사전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또한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에 실소유자들이 양도세 합산누진등 제세 면탈의 목적하에 명의를 달리 하였음이 현실적이라고 인정되어서 증여의제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음으로 이 건 쟁점 부동산의 평가에 관한 관련 법규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시가가 확인된 이 건 쟁점 부동산 가액의 평가를 실지 거래된 시가로 평가하여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고,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관계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져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 취득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지급되었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외 OOO 명의의 수표 54,000,000원과 청구외 OOO 명의의 수표 19,062,000원으로 지급되었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며 또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평가,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우선 증여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 지급이 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발행한 54,000,000원상당의 자기앞수표 및 청구인 남편 OOO와 사촌간인 OOO 발행 19,062,000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로 지급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에게 동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급한 자는 청구인의 남편과 남편의 사촌형제 임에도 증여의사는 물론 사전에 증여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설령 증여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이행치 않은 이 건은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뿐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을뿐더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9누2509, 89.10.10외 다수 동지)
이 건의 경우 88.2.15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인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부과당시의 시가로 인정, 90.3.16 이 건 증여세등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 또한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