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3344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4. 30. 피고들로부터 부산시 수영구 D 소재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및 위 호텔에 관한 운영권과 주식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계약이 피고들의 이중매매에 따른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는바,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계약금 2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을 매수대리인으로 내세워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와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매각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7. 4. 30. 계약금 일부조로 2억 원을 지급한 사실, 당시 피고 C이 아버지인 피고 B를 대신하여 위 계약금을 수령하고 ‘G(주) 대표이사 B 代 C’이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제3호증)을 F에게 교부한 후 위 돈을 G 주식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소유자인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매입하는 계약으로서 그 계약상대방이 G 주식회사로 보일 뿐, 이 사건 계약이 위 회사의 경영권과 주식도 함께 매수하는 계약으로서 그 거래상대방이 피고들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 내용이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경영권과 주식도 함께 매수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G 주식회사는 H 주식회사가 총 발행주식 560,000주 중 267,647주를 소유하고 피고 B를 포함한 다수의 주주가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위 회사의 경영권이나 주식거래의 상대방이 피고 B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의 거래상대방이 피고들임을 전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