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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납세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2578 | 부가 | 2007-06-29

[사건번호]

국심2006부2578 (2007.0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고지서가 사업장 혹은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이후 달리 반송된 사실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발송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110조【서류송달의 방법】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조심2009서2565 / OOOOOOOOOO / 조심2009중2758 / 조심2010중0026 / 조심2011전14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1999.11.12.부터 음식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무납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6.15. 신용카드 매출자료 의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3,900원, 2002.9.6. 부가가치세 무납부에 따른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94,890원, 2003.6.12. 신용카드 매출자료 의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0,2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이 이를 미납부하자 2006.4.12. 청구인 소유 OOOOO OOO OO OOOOOOOO 소재 대지 50㎡를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납세의무자로서 미납세금의 납부는 당연하지만, 청구인의 영업장이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등을 받지 못하였고, 미납세금에 대해서 처분청이 전세금 압류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지연처리하여 가산금이 중과되었으므로, 가산금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되었고, 반송된 사실도 없어 정당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처분청에서 미납세금 처리를 지연하였으므로 가산금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10조【서류송달의 방법】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등기부등본, 재산압류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미납에 따른 아래「표」의 체납액이 발생하자 2006.4.12. 청구인 소유 OOOOO OOO OO OOOOOOOO 소재 대지 50㎡를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OOO OO OOOOO OO O OOOO OOOO

(OO O O)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미송달 및 처분청의 지연처리를 이유로 가산금 중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매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12.~2002.10.14. OOOOO OOO OOO OOOOOOOOO OOOOO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한 바, 2002년 제1기 및 2002년 7월~10월중 각 33,439천원 및 11,730천원의 신용카드 매출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폐업시점까지 위 영업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 반송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가 2002.6.15., 2002.9.6., 2003.6.12.에 청구인의 폐업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사업장 및 주소지로각각 발송되었고,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사업장 혹은 주소(폐업이후)로 발송되었고 달리 반송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한 반증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발송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OO OOOOOOOO, OOOOOOOOO, OO O),

더불어, 처분청의 지연처리에 따라 가산금이 중과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가산금 부과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시까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지연처리와 가산금부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