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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368 | 지방 | 1995-09-26

[사건번호]

1995-0368 (1995.09.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장중 일부를 청구외에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사업장을 취득한 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1년이 경과한 임대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사업장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5.20. 신축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 건축물(지하2층, 지상6층, 4,469.12㎡)중 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429.20㎡, 이하 “이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 설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80,859, 386원)에 중과세율(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362,500원(가산세포함)을 1995.2.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타자 및 컴퓨터리본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해오다가 1993.4.16. 이건 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등기하였으나, 이건 사업장에서는 생산활동만 하고, 제품판매활동 및 자금회수 등의 총괄적인 기업활동은 서울사무실에서 하고 있으며, 이건 사업장중 92.34㎡는 건물준공시 부터 현재까지 공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336.86㎡는 품질관리실 및 품질관리교육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4.9. 24. 청구외 (주)ㅇㅇ무역에 임대하였는데도 이건 사업장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사업장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 설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타자 및 컴퓨터리본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5.20. 신축취득한 이건 사업장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 설치한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해오다가 1993.4.16. 이건 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나, 이건 사업장에서는 생산활동만 하고, 총괄적인 기업활동은 ㅇㅇ사무실에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사업장중 일부를 타법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 등은 이건 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등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고유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해오다가 1993.4.16. 이건 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등기한 후 기존의 ㅇㅇ 본점을 ㅇㅇ지점으로 1993.5.18. 변경등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3.5.20. 이건 사업장을 신축취득한 후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상무이사, 총무부장, 경리부장과 직원 5명을 두고 이건 사업장에서 인사·회계업무, 제품원료의 구매업무, 품질관리업무 등을 수행해 오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현지확인서 등)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이건 사업장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또한 이건 사업장중 일부(336.86㎡)를 청구외 (주)ㅇㅇ무역에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1993.5.20. 이건 사업장을 취득한 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1년이 경과한 1994.9.24. 임대한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사업장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