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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416 | 부가 | 2014-06-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416 (2014.06.1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상사는 대표의 해외도피에 따라 기소중지된 점, 유통질서가 문란한 비철금속의 경우 엄격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검증되지 아니한 신규설립 업체와 거액의 거래를 하면서 납품실적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4530 / 조심2011중20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7.1.부터 OOO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 4개 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2013.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에서 2012.5.7.부터 2012.6.30.까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처분청에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1년 제2기 OOO백만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인 2011.2.22. 청구법인을 방문한 진O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및 명함, 통장사본, OOO은행 전자결제약정확인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임대계약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였고, 폐동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OOO에서 폐동을 운반차량에 상차할 때에는 항상 진OOO의 입회하에 실시하였으며, 계근표에 운송기사의 자필서명을 받아두는 등 모든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시 마다 ① 폐동 운송차량이 ㈜OOO에 도착하면 진OOO, 운송기사, 운송차량, ② ㈜OOO에서 폐동을 상차하는 작업, ③ 폐동 운송차량이 청구법인에 도착하면 운송차량, 운송기사, ④ 청구법인에서 폐동을 하차하는 작업 등 폐동 거래과정을 4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였는데, 사진상의 거래내용(폐동 상·하차 장소 및 시간, 거래품목, 운송차량번호 및 운반기사 등)은 계근표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다) ㈜OOO의 거래처인 OOO이 제기한 행정소송OOO에서도 ㈜OOO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바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에서도 실사업자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를 실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2) OOO과도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박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및 명함을 직접 제출받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적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 서울고등법원 2011누13752(2011.12.23.) 판결은 “통상 폐동의 거래는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폐동 등을 직접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ㆍ하차하지 않고,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해당 납품처에 직접 폐동을 싣고 가서 그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거래관행하에서는 중간도매상의 사업장 현황이나 창고 실상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고 판시한바 있고,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1862(2012.10.24.) 판결은 “폐비철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소규모 고물상들이 수집한 물건들을 중간상이 사들여 원고와 같은 업체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그 중간상이 폐비철을 매입한 매입처(소규모 고물상)는 과세관청인 피고도 밝혀내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주의 의무를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나) 이와 같은 폐동 거래관행상 청구법인은 제출한 사진과 같이 박OOO이 폐동을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직접 싣고 오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계근을 하여 매입하였기 때문에 굳이 정상적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OOO의 사업장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3) OOO는 2005년 5월 개업한 이후 국세의 체납없이 6년 이상 장기간 사업을 지속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OOO를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가) 청구법인은 폐동을 OOO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화물차에 상차되고 있는 사진, 계근표, 대금지급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입증하였다.

(나) OOO세무서 이의신청 결정서OOO에서 “OOO 조사청이 OOO 계좌로 입금한 매입대금이 폭탄업체로 다시 입금되어 현금 출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추정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OOO 계좌내역에는 OOO이 입금한 금액이 OOO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매입처에 대한 대금지급, 운송비지급 등)과 혼재되어 있어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이라 하기도 어렵다”고 OOO에 대한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함으로써 OOO가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니라 실사업자로 판명된바 있다.

(다) 조심 2012중4530(2012.12.20.)에서 “청구법인과 유사한 조건의 다른 사업자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청구법인도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같은 조건의 OOO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4) OOO과 거래당시(2010.7.9.) 김O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통장사본을 직접 제출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고 거래하였다.

(가) OOO 판결에서 OOO가 폐동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청구법인에 폐동을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시하고 김OOO의 자료상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따라서, 김OOO가 OOO 판결에 의해 실사업자로 확인된 이상 김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실제 공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고, 폐동을 매입할 때마다 조사청이 밝혀내지 못한폐동 매입경로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비록 쟁점거래처들이과세과청에 의해 자료상행위자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비철금속은 kg당 거래단가가 고가이고, 국제시세 및 수요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매우 커서 투기성이 강한 품목으로,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하여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되며, 개인 또는 폐고물수집상 등의 1차 수집상, 2차 중간 모집상, 3차대형모집상 등을 거쳐 주물·제련업체에게 판매되는 거래단계를 거쳐 거래되는데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엄격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인한 매입세액 불공제의 위험성을 회피하고자 검증된 업체와 거래하게 되고,주의 의무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이 동종업계의 현실이다.

아울러,거래이익이 1%∼2%에 불과하여 미등록사업자인 1차 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한 비철금속의 경우에는 중간에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신용불량자 등을 명의사업자로 내세운 위장업체(일명 폭탄업체)를 통해야만 대형모집상에 납품할 단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이 폭탄업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들과 거래를 하며 이러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인 당하는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견상으로는 그럴듯하게 관련 증빙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비철금속 업계의 현실이며,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모집상들의 경우 계근표, 사업자등록증사본,대표자 신분증, 명함, 거래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외견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기 위해 대표적으로 준비하는 구비서류에 해당된다.

(2)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충분히 ㈜OOO 등 쟁점거래처들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3) ㈜OOO는 2011년 2월부터 200년 10월까지 8개월의 단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에 무려 OOO원의 막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폐업한 전형적인 자료상 사업자(일명 폭탄업체)로 2011.2.8. 개업하여2011.10.22. 직권으로 폐업된 사업자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에서 2012.5.7.부터 2012.6.30.까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에서 실시한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는 대표자 진OOO이 OOO로 출국한 상태에서 거래처의 제출자료와 집게차기사의 진술만을 근거로 정상거래로 잘못 인정한 것이며, 반면에 OOO지방국세청에서 조사당시OOO 확인된 명의대여자 진OOO에 대한 확인사실 및 정황증거(사업이력, 자금출처, 개업 후 1년 미만 단기폐업, 금융거래내역 등)를 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결과임을 알 수 있다.

(나) 비철금속 시장의 특성상 아무런 자본력이 없고 경험이 전혀 없는 자가 동시장에 진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시장은 유통질서가가장 문란한 업종임을 감안하면 검증되지 않은 신규 설립업체인 ㈜OOO와 OOO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거래하면서 조금만 주의 의무를 기울였다면 쉽게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4) OOO의 경우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 민OOO의 답변내용을 보면, “OOO의 원 사업장은OOO번지이고, 이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OOO으로 사업장 이전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증만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물이 어디서 오는지는 모릅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나타나며,2010.12.30. OOO시에서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9.9.18. 사업자등록을 개시하였으나,2011.11.22. 직권으로 폐업될 때까지 단 한번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전형적인 자료상 사업자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료상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이전이 실질이 아닌 가공의 이전이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 민OOO이 사전에 알 정도라면 충분히 OOO의 거래형태를 의심하여야 하고, 사업장 외에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세금 납부내역만 확인했어도 충분히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특정금융정보 제공사유에 OOO 박OOO이 OOO지점에서 고액 현금인출시 비밀번호를 몰라 실지 예금주에게 통화한 사실과 고액 현금의 사용처를 설명절 급여라고 거짓답변하여 의심자료로 보고된 사실이 있고, 박OOO은 특수절도 4건, 사기 14건, 문서위조 5건 등 다수 범죄경력자로 실제 사업자로 보고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5) OOO의 경우 정상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년 초부터 OOO 대표가 알콜중독으로 경영이 어렵자 친구이면서 영업이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이 5톤임에도 9.5톤을 운반한 것으로 기재되는 등 실물거래 여부가 불분명하며, 거래대금도 입금 당일 또는 익일 폭탄업체로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6)OOO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한 결과, OOO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났으나, 엄격한 증거력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된 것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선결정례에서도 기각한 사례(조심 2011중2002, 2013.4.16.)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쟁점세금계산의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고, 총매입금액 대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 50%에 달하며, 쟁점세금계산서OOO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법인세의 경우에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이 실제 거래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고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에 대한 범칙처리 및 검찰수사 결과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3)조사청은 2012.11.7.부터 2013.1.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실시하였고, 쟁점거래처 중㈜OOO에 대한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OOO지방국세청장이 2011.8.17.부터 2011.11.24.까지 ㈜OOO에 대한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작성한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처분청은 2012.5.7.부터 2012.6.30.까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2011년 제2기분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OOO는 2011.2.8. 개업하여 비철금속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10.22 직권폐업되었으며,8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거액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거래처 중 OOO에 대한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2009.9.18. 개업하여2011.11.22. 직권폐업되었으며, 사업기간 중 부가가치세 등을 전혀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

(5)쟁점거래처 중 OOO에 대한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OOO의 경우 O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11.11.17.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검찰은 수사결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OOO에서 무죄로 판결되었는바,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명함, 통장사본 및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확인하고 거래당시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들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할 검찰청에 고발되었고, ㈜OOO 대표 진OOO의 해외도피에 따라 기소중지된 점, 거래처들 중 일부 거래내용에 대하여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판결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유통질서가 문란한 비철금속의 경우 엄격한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검증되지 아니한 신규로 설립한 업체와 거액의 거래를 하면서 납품실적, 거래자금의 조달능력 등 사업이력과 사업장 확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내역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및 명함, 통장사본 등의 자료는 실지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비한 서류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한다)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경우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