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24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택시 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 7.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로는 폭력행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