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5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B이 2006. 8. 무렵 원고에게 사채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6. 8. 17. 피고 B에게 기한의 정함이 없이 1억 원을 빌려주었으며, 피고 B의 부인인 피고 C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금,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수원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원고의 처 D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6. 9. 19.에 500만 원, 2006. 11. 20.에 325만 원, 2006. 12. 20.에 325만 원, 2007. 1. 20.에 325만 원을 받아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고, 2007. 1. 29.에 2,000만 원을 받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2007. 2. 20.에 215만 원을 받아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고, 2007. 3. 28.에 800만 원을 받아 215만 원은 이자의 변제에, 나머지 585만 원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2008. 1. 10.에 700만 원을 받아 이자{2007년 4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이자 645만(=215만 x 3개월) 원, 2007년 7월분 이자 55만 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대여금채권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과 이자약정을 하였다.
(나) 피고들의 반론 원고와 이자약정이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들이 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약속어음을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사채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원고에게는 금전차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이자와 원금의 변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