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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619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 5.경 사이 ‘B회사 C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해주면 일당 8~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휴대폰 메시지에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돈을 입금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을 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B회사에 근무하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메시지를 여러 차례 삭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일당도 B회사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거대상자가 제공한 현금에서 임의로 일당을 챙기는 비정상적인 방식이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8. 7. 5.경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한 2,2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일로,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어, 위와 같은 수금 행위가 일반적인 거래와 확연히 달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4. 12: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F 팀장이다. E은행 G으로 1.2% ~ 6.9%의 이자로 최대 삼천만원까지 대출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11:10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1,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계좌 명의자 H에게 "E은행 소속 직원이다.

E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계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