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구3881 | 기타 | 2005-01-13
국심2004구3881 (2005.01.13)
기타
각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당해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①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⑥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1.7.6.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압류사실통지서를 체납자 황OO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3.10.7. 대구지방법원에 압류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2004.8.19. 동일 청구취지의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인 2003.10.7.부터 90일 이내인 2004.1.5.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4.8.19.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각하 결정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4.10.15. 우리심판원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