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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의 토지취득이 ○○의 증여에 의한 무상취득인지 또는 청구인의 ○○동 토지상속지분과의 교환으로 유상 취득한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499 | 상증 | 1993-05-25

[사건번호]

국심1993서0499 (1993.05.25)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 취득이 00동 상속토지지분과의 교환에 의한 취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는 반면, 이를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2.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261,212,400원 및 동방위세 43,535,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0.5.31 재산상속으로 피상속인 (망) OOO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소재 대 1095.2㎡의 2/6지분을 청구인의 형 OOO에게 88.6.21 등기이전하고, 위 OO동 토지중 청구인 지분(2/6)과의 교환을 원인으로 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기하여 88.6.20자 교환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형 OOO 명의의 토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3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에게로 90.11.15 소유권이전등기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로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뒤 92.7.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61,212,400원 및 동방위세 43,535,4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9 이의신청, 92.11.27 심사청구를 거쳐 93.2.18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형 OOO과 공동상속한 OO동 토지중 청구인의 상속지분(2/6)을 청구인의 형 OOO 소유인 쟁점토지와 교환하기로 약정한 후 OO동 토지지분을 88.6.21 OOO에게 등기이전하여 주었으나 OOO은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을 당초 약정과 달리 차일피일 미루고 등기이전을 해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법원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청구인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지 청구인이 형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등기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이 형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이 교환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형인 OOO의 경위서와 고모부인 OOO의 인우보증서 및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사건번호 90가합 10344호 90.8.16)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의 특수관계인들이 작성한 위 경위서와 인우보증서는 믿을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소유인 성동구 OO동 OOOO 소재 대지 365㎡는 당초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큰아들인 OOO에게 등기이전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교환이라는 형식으로 궐석재판 판결문에 의거 등기이전하였으나 이는 교환행위를 위장한 형제간의 담합이라 보여질 뿐 이 사건 부동산이 진실로 교환으로 이전되었다고는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교환에 의거 OOO의 부동산을 취득했다하나 OOO은 청구인의 부동산을 교환이 아닌 매매에 의하여 취득(취득가액 38,000,000원)했다고 자금출처조사시 해명자료에서 확인한 바 있고, 또한 당초부터 교환에 의해 형제간의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고 청구인 주장처럼 형인 OOO이 자기소유인 쟁점토지의 명의변경을 반대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그 당시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됨에도 2년이 지난 90년 6월경에야 비로소 소를 제기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데다가 쟁점토지의 교환거래에 따른 계약서 및 차액지급에 따른 증빙자료 등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설사 양도세 등을 납부했다해도 진실한 권리 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OO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취득이 OOO의 증여에 의한 무상취득인지 또는 청구인의 OO동 토지상속지분과의 교환으로 유상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의 판결문(90가합 10344)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의 형인 OOO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88.6 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OOO의 재판기일 불출석에 따른 원고인 청구인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88.6.20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위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취득등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형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은 청구인의 OO동 토지상속지분과 쟁점토지와의 교환계약에 의한 교환취득이라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OOO의 증여에 의한 것인지 또는 청구인의 OO동 토지 상속지분(2/6)과의 교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보면,

첫째, OO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동 토지는 청구인과 OOO등이 피상속인 (망) OOO의 사망에 따라 70.5.31 재산상속한 것으로 그중 청구인의 상속지분(2/6)은 88.6.21 형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 되었고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88.6.20 교환을 원인으로 90.11.15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판결 선고일자(90.8.16) 및 이전등기일자(90.11.15)가 모두 이 건 과세일(92.7.16)이전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OO동 토지의 상속토지지분의 88.6.20 당시 기준시가는 150,407,466원으로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88.6.20 당시 기준시가 152,236,170원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서로 교환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형 OOO에게 매매이전된 것으로 본 OO동 토지지분의 매매가액은 불과 38,000,000원으로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37,601,180원과 비슷하여 실지매매가액으로 보기에는 너무 저렴한 가액으로서 신빙성있는 매매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셋째, 청구인의 고모부 OOO은 그의 인우보증서에서 청구인 OOO이 70.5.31 OOO, OOO 등과 공동상속한 OO동 토지의 청구인의 상속지분 2/6를 18년이상 보유하다가 청구인이 88.3.2 결혼으로 분가하면서 그의 OO동 토지 상속지분을 공동상속자인 OOO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OOO소유의 쟁점토지를 교환받기로 하고 먼저 OOO이 OO동 토지상속지분을 등기이전하였으나 OOO은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을 기피하여 부득이 소송의 방법으로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교환에 의한 등기이전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 OOO도 그의 경위서에서 OOO 소유의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OO동 토지상속지분 2/6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고 먼저 청구인의 OO동 토지상속지분을 OOO에게 등기이전하였으나 OOO 소유의 쟁점토지의 청구인에 대한 등기이전을 기피하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양심상 일체 대응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승소의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그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등기가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며 88.6 동생 OOO의 OO동 토지상속지분 취득시 자금출처조사에서 가액을 38,000,000원으로 한 것은 세무서 조회엽서의 자료금액이 38,000,000원으로 기재된 것을 그대로 회신한 것이고 실지매매금액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각 확인하고 있는 바, 이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그가 70.5.31 공동상속한 OO동 토지지분은 88.6.20 형 OOO에게 시가표준액 상당의 38,000,000원에 유상양도하고 OOO이 78.4.21 취득하여 보유하던 90.11.15 등기이전당시 공시지가 430,170,000원 상당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법원의 판결을 거쳐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청구인이 그 소유의 OO동 상속토지지분과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 후 OOO 상속토지지분을 OOO에게 등기이전하고 쟁점토지를 형 OOO으로부터 등기이전 받은 것으로서 교환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OO동 상속토지지분과의 교환에 의한 취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는 반면, 이를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