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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698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피고인 B과 함께 ‘E’을 운영하였는데, 2012. 11.경 회사 운영 자금 등이 부족하자 이미 계약이 파기된 F과의 판매점 계약서를 이용하여 매월 투자금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8.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총판권과 운영권을 다 가지고 있어 F 대리점도 내 줄 수 있다. 외국에서 컨테이너를 통해 국내로 F 테이프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상품 가치가 없는 비품이 발생하는데, 이를 구입하여 다른 곳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다. 투자한 금액에 따라 매달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 1년 동안 매달 투자금액의 2%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해 줄 테니 여유가 있으면 일단 500만 원을 먼저 투자해 봐라.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는 충주지청 검사도 있다. 투자하면 가계에 보탬이 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에게는 유효한 F 판매점 계약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비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약속한 대로의 수익금과 투자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