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319』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30. 05:40 경 양주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친구인 피해자 F과 함께 숙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에 피해자 소유인 G K3 승용차의 차량 열쇠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30. 05:40 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 역 근처 신시가지, 남양주시 소재 평 내역, 부천시 소재 부천 원미 경찰서를 거쳐 다시 남양주 소재 불상의 모텔 주차장까지 약 165km 구간에서, 계속하여 2018. 3. 31. 20:30 경 위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 역 근처 신시가지까지 약 30km 구간에서, 다시 2018. 4. 1. 02:00 경 위 의정부 역 근처 신시가지에서부터 의정부시 소재 회 룡 역 근처 신일 유토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984』 피고인은 2017. 11. 16. 경 광주시 H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I에게 ’11 만 원에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