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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684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8. 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9. 경부터 인천 동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23:00 경부터 09:00 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 23:00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교대하여 근무하게 되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위 편의점으로 놀러 오라고 하여 F과 함께 편의점 근무를 하던 중, 편의점 금고 내에 있는 현금을 보고 욕심이 생겨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F은 2015. 10. 2. 01:50 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카운터 옆에 있던 시가 26만원 상당의 담배 6 보루를 꺼내

어 검정 비닐봉지 안에 넣고,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현금 150만원을 꺼내

어 F에게 건네주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가져간 가방에 넣어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176만원 상당의 현금 및 담배 6 보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건)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확인), 수용자 조회( 수사기록 제 285 쪽), 관련 판결문( 수사기록 제 28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