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074 | 상증 | 2010-11-18
조심2010서2074 (2010.11.18)
상속
기각
피상속인 소유 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상속개시 시점까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익을 얻었다고 보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3. 청구인의 아버지 박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OOOOO OOO OOO OOOOOOO 주택 116.96㎡, 및 근린생활시설 467.8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724,736,320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439,105,070원으로하여 2009.7.28.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2.1. ~ 2010.1.29.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쟁점건물 부속토지는 피상속인의 소유이나 청구인 명의의 쟁점건물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고 관련 금융채무 및 임대료가 채무로 공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건물 가액을 차감하고 관련 금융채무 및 임대료를 채무에서 차감하여 2010.4.6. 청구인에게 상속세 265,562,22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건물 부속토지를 무상사용하고 그 이익을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2010.4.6. 청구인에게 증여세 50,430,440원(1997.1.1. 증여분8,817,970원, 2002.1.1. 증여분 19,884,170원, 2007.1.1. 증여분 21,728,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3대 독자로서 평생을 부모를 모시고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신축 전부터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15대 이상을 거주하였는 바,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신고내용과 같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쟁점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전부이며 건물은 1983년 토지의 일부가 지하철 3호선 공사편입으로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1984년 신축하였다.
피상속인은 1980년경부터 폐결핵이 발병하여 1984년 당시 OOO OOO에 있는 OO병원에 입원하는 등 병세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OOOOOO병원으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잠시도 간호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수십 년 지속하여 사망 시까지 병원입원과 퇴원을 수시로 하였고 청구인의 모친도 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여 청구인은 양친의 간호를 위하여 직장에 취직하거나 어떤 직업을 가지 못하였다. 1984년 건물 신축 시 부친이 쓰러져 병원에 눕게 되고 당시의 병증이나 병세로 보아 회생여부가 불확실하게 되자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모든 것을 청구인이 대신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신축하던 건물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것인 바, 이는 명의만 청구인 소유일 뿐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청구인의 재산으로 생각해 보거나 행사한 사실도 없었다. 어차피 재산을 나눌 형제, 자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든 채무든 부친의 유산은 청구인이 다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사전에 상속재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임대차 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한 이유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도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통장으로 입금 받아야 하나 거동도 못하고 병석에 누워있는 분의 명의로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으므로 쟁점건물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게 된 것이다.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는 2006.11.29. (주)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00,000,000원 및 건물임대보증금 3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이 있으나 건물의 평가액은 158,654,320원(개별주택가격 중 건물분 21,686,000원 + 일반건물분 136,968,320원)에 불과하여 건물만으로는 이 채무액을 변제할 수 없음에도 채무가 600,000,000원에 이르는 것은 토지가 담보로 되어 있기 때문인 바,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 소유 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의 등기부상 명의만 청구인으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건물 가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쟁점건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의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토지의 무상사용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고 평생 부모봉양으로 개인적인 삶을 희생한 청구인 및 가족에대한 실질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6.6.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어있음이 확인되고 건축물대장에도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건물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청구인이 계속 해온 사실이 확인되며,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임대료가 피상속인의 계좌로는 입금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등기부상 명의는 청구인이나,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이를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관련 금융기관 차입금및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건물 부속토지를 무상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
1. 당해 부동산의 실지사용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및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의 재산상태ㆍ소득ㆍ직업ㆍ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실지사용자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당해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다.이 경우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경위를 보면, 2009.1.1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9.7.28.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등기상 자신 명의로 등재된 쟁점건물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쟁점건물에 담보된 금융기관 부채 및 임대보증금 600,000,000원을 당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자,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등기상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쟁점건물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0.4.6. 청구인에게 상속세 265,562,22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이용하면서 피상속인소유의 토지를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일자에증여세 1997.1.1. 증여분 8,817,970원, 2002.1.1. 증여분 19,884,170원, 2007.1.1. 증여분 21,728,300원, 합계 50,430,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상속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신고내용
(단위 : 백만원)
상속재산 | 채무 및 공제 | 비 고 | ||
계 | 2,724 | 계 | 1,105 | |
부 동 산 | 2,724 | 채무 | 600 | |
유가증권 | - | 공과·장례금 | 5 | |
보험금예금 | - | 일괄공제 | 500 | |
퇴 직 금 | - | 영농상속공제 | - | |
기타자산 | - | 배우자공제 | - | |
가산하는 증여재산 | - | 금융재산공제 | - | |
과세표준 | 1,619 | 납부세액 | 439 |
(나) 처분청의 조사실적을 보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및 금융채무 신고액 600백만원을 채무공제에서 부인하고,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등기상 소유자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1996.12.19. OOOOO OOOOO이 피상속인에게 수여한 것으로 나타난 “자랑스런 OOOOO” 증서에 의하면 15대에 걸쳐 대대로 살아오면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든데 대하여 증서를 수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1982.5.14. OOOOO이 피상속인에게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지하철 3호선 공사에 편입한 피상속인 소유 토지 OOO OOOOOO 61.9평에 대하여 51,067,500원의 보상금을 정하였으니 기한내 협의에 응하여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다)OOOOO OOO OOOO 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고1984년 당시 OOOOOO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최OO(390306-1******)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4년 5월경 OOO OOO에 있는 OOOOOO에 폐결핵 환자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병원 처방이 OOOO 요양병원에 장기입원치료를 요망한다는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지하층 116.96㎡ 근린생활시설(다방), 1층 116.96㎡ 중 주차장 24.48㎡ 점포 92.48㎡, 2층 116.96㎡ 근린생활시설(음식점), 3층 116.96㎡ 근린생활시설(사무실), 4층 116.96㎡ 근린생활시설(주택)으로서 1986.6.26.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근저당설정 내역을 보면, 2006.11.30. 채권채고액 39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고, 채무자는 청구인, 채권자는 주식회사OO은행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1986.9.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계속하여 신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므로 쟁점건물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관련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986.6.26. 청구인 명의로 보존 등기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계속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주장만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하면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부채로 신고한 채무공제 600,000,000원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또한,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쟁점건물은 청구인 소유로 봄이 타당한 이상, 청구인이 1986년부터 피상속인 소유 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상속개시 시점까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므로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