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3402 | 소득 | 2003-03-07
국심2002서3402 (2003.03.07)
종합소득
기각
수정신고기간을 경과하거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0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주식회사 OO기획(이하 “OO기획”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기획이 1998년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전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3.15. OO기획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OOO,OOO,OOO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OO기획이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2.9.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기획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실물거래없이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동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기한내에 사외유출되었던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관련 OO기획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일은 2002.3.15.이고, 동 법인의 수정신고일은 2002.10.14.로 이는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수정신고이므로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7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기획이 1998년 과세기간에주식회사 OOOOO전자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과 청구인이1996.10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OO기획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OO세무서장은 2002.3.15.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OO기획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OO세무서장이 제시한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기획은 위와 같이 법인세 경정 등의 통지를 받은 후2002.9.27. 사외유출된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고 2002.10.14. 세무조정으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음이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거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이 건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