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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전3708 | 상증 | 2007-11-30

[사건번호]

국심2007전3708 (2007.11.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농지외의 용도로 전용의 허가, 승인, 고시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농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9.19.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배OO으로부터 충청남도 OO시 신부동 401-122 답 410㎡, 같은 소재지 401-123 답 225㎡ 및 같은 소재지 401-313 답 48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농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자경농지인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시 세액면제를 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의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7.3.14. 청구인에게 2006.9.19. 증여분 증여세 41,201,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4.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농지는 충청남도 OO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2005.11.30. 도로개설예정부지로 사업승인이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농지전용을 한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지구 지정구역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30여년을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농지는 충청남도 OO시에서 2005.11.30. 도로개설예정부지로 사업승인·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농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가 배제되는 농지 등의 전용의 허가·승인·동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해당되고,

(2) 청구인은 2001.8.1.~2006.6.7.까지 OOOOOO라는 상호로 빙과류 도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어 쟁점농지 증여일(2006.9.19.)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의 동의 없이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소재하게 된 쟁점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청구인이 증여세 면제요건인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임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④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4. 농지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초지법·산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승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0년 12월 31일 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25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제36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①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충청남도 OO시장의 사업승인 내역 통보(2007.6.20.) 및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등본 등에 의하면,충청남도 OO시가 2005.11.30. 쟁점농지에 대하여 OOOO산업단지 진입로로 사업승인·고시한 사실 및 청구인이 2006.9.19.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배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수증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제3호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농지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초지법·산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승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충청남도 OO시의 쟁점농지에 대한 위 사업승인·고시는 OO시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로개설예정부지로 편입한 것이므로 쟁점농지를 농지 등의 전용의 허가·승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소재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농지는 2005.11.30. 충청남도 OO시의 OOOO산업단지 진입로로 사업승인·고시되었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제3호같은법시행령 제5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등의 전용의 허가·승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쟁점농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1)에서 쟁점농지가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제3호같은법시행령 제5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가 배제되는 농지 등의 전용의 허가·승인·동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쟁점(2)는 그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1월 30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