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039 | 지방 | 2010-12-21
[청구번호]조심 2010지0039 (2010. 12. 21.)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주차장 부지 중 물류단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참조결정]조심2008지004
[따른결정]조심2014지0170
1. 처분청이 2009.9.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63,216,080원, 지방교육세 12,643,210원, 합계 75,859,290원의 부과처분은 주차장 부지 중 물류단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처분청이 2009.9.16.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도분 재산세 415,970원, 지방교육세 83,190원, 합계 499,160원의 부과처분과 2007년도 과오납금 환부분 재산세 12,430,890원, 지방교육세 2,486,180원, 합계 14,917,070원과 2008년도 과오납금 환부분 재산세 18,470,190원, 지방교육세 3,694,020원, 합계 22,164,210원은 주차장 부지 중 물류단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OOO 외 4필지 토지 265,50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당초 2006년도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132,750㎡와 감면대상 132,750㎡로 과세유형을 분류하여 재산세 등 2,152,160원을, 2007년도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231,163.91㎡와 감면대상 22,567.50㎡로 과세유형을 분류하여 재산세 등 48,491,400원을, 2008년도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231,163.91㎡와 감면대상 22,567.50㎡로 과세유형을 분류하여 재산세 등 72,737,10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가
그 후 이 건 토지 과세유형 분류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2006년도분은 별도합산과대상 57,515.29㎡, 종합합산과세대상 75,234.71㎡, 감면대상 132,750㎡로 재분류하여 산출한 세액(재산세 등 2,651,320원)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등(441,880원)으로, 2007년도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 101,277.72㎡, 종합합산과세대상 72,481.29㎡, 감면대상 43,114.39㎡, 비과세대상 36,858.01㎡로 재분류하여 산출한 세액(재산세 등 33,574,330원)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등(과오납금 14,917,060원)으로, 2008년도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 105,296.24㎡, 종합합산과세대상 68,470.14㎡, 감면대상 43,107.03㎡, 비과세대상 36,858.01㎡로 재분류하여 산출한 세액(재산세 등 50,572,880원)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등(과오납금 22,164,220원)으로 하여 2009.9.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한편, 2009년도에는 이 건 토지의 과세유형을 별도합산과세대상 105,296.24㎡, 종합합산과세대상 68,470.14㎡, 감면대상 43,107.03㎡, 비과세대상 36,858.01㎡로 하여 분류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75,859,290원을 2009.9.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상세내역 아래 표 참조).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각 연도별 재산세 등 과세내역 현황
구 분 | 산 출 세 액(원) | |||
합계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
2006 | 당 초 | 2,152,160 | 1,793,470 | 358,690 |
변 경 | 2,651,320 | 2,209,440 | 441,880 | |
차 액 | 499,160 | 415,970 | 83,190 | |
2007 | 당 초 | 48,491,400 | 40,409,500 | 8,081,900 |
변 경 | 33,574,330 | 27,978,610 | 5,595,720 | |
차 액 | - 14,917,070 | - 12,430,890 | - 2,486,180 | |
2008 | 당 초 | 72,737,090 | 60,614,250 | 12,122,840 |
변 경 | 50,572,880 | 42,144,060 | 8,428,820 | |
차 액 | - 22,164,210 | - 18,470,190 | - 3,694,020 | |
2009 | 정 당 | 75,859,290 | 63,216,080 | 12,643,210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사이의 합작법인 설립계약에 따라 설립되어 의류 및 생활필수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2007.5.22. 이 건 토지상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쇼핑센터)를 개설 등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09년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토지이용계획표상 물류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가 구분되어 있을뿐더러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다만 지원시설용지 중 주차장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기준면적(2,553㎡)과 일부 건축물(변전소, 양수장, 주유소)의 부속토지(7,353㎡)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고,
물류단지 준공 이후에 기부채납 예정으로 있던 공공시설용지 중 녹지(81,140㎡) 또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물류단지 내 시설(상류시설 및 물류시설)의 사용(직접 사용 및 임대)비율에 따라 상류시설 및 물류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를 안분하여 직접 사용분(3.6%)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임대분(96.4%)은 재산세의 경감대상에서 배제하였으며,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도 직접 사용하는 부분을 안분하여 해당 면적에 대하여만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며,
당초 2006년도분은 물류단지 전체 부지(265,500㎡)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고,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2007.4.16.) 이후인 2007년도분 및 2008년도분에 대해서는 물류단지 전체 부지(253,731.10㎡) 중 도로(22,567.50㎡) 부분은 비과세한 후 나머지 토지(231,163.60㎡)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없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가 2009년도분 재산세 과세시점에 그 기준을 변경하여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2006년·2007년·2008년도분에 대해서도 2009년도분 과세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 부과고지하였는바,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가 그 이용계획상 물류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각각 별개의 개발사업 내지는 조성사업으로 보고 재산세 과세대상을 각각 구분한 것은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이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지방세법」상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해석 및 조세형평에도 위배된다 하겠으므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된 이 건 물류단지의 특성, 물류시설과 지원시설의 관계, 지원시설용지의 실제 이용현황 등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골프장용 토지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시지역 이외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범위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건축물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건축물 용도에 따른 토지의 객관적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단의 토지가 1구의 건축물에 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장·철책·도로·인접 여부·이용현황·사용권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야 하고, 그 구내의 토지 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며, 설사 토지가 개설된 도로 또는 지형여건상 하천을 경계로 하여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객관적인 이용현황이 건축물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면 1구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물류단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에 따라 물류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 도로 및 녹지등의 공공시설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 및 개발되었고, 물류시설과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도로) 부분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물류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과 처분청 및 OOO는 물류단지와 기존 국도 연결을 위해 3.7km의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상권이나 물류단지 내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물류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임야와 전·답으로 사용되던 토지상에 새로운 경제적·상업적 단위로 개발된 점,
지원시설용지는 물류시설을 직접 지원하는 부설주차장, 변전소, 양수장, 주유소 부지로만 이용되고 있을 뿐 그 외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점, 실제 이용측면에서도 물류시설의 효용과 편익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공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새로이 설치된 도로는 물류단지 내에서의 원활한 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는 점, 더구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지원시설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단지시설의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원시설용지는 물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시설(부설주차장, 변전소, 양수장, 주유소)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물류시설에 대한 부속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상태인 현 과세시점에서 물류단지 내에 설치된 상류시설 건축물(아울렛)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 23,166㎡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 7배(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를 적용할 경우 지원시설용지(38,260㎡)는 해당 범위(162,162㎡)에 모두 포함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둘째, 공공시설용지 중 녹지의 경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해 지정된 유통단지의 개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의제되고, 구 OOO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05.5.6.)」 제6장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6-1-4에서 녹지용지를 100분의 20 이상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6-2-5, 및 6-5-2에서 공원과 녹지를 설치토록 하고 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공공시설은 국가 등에 무상 귀속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처분청은 당초 2004.4.23. 변경전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인 OOO와 유통단지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시행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사업 준공인가 후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관리비용상의 이유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용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였다가 2007년 12월 감사원에서 이를 지적하자 변경후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당초 협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공원 및 녹지(81,140㎡)에 대하여 물류단지 준공인가 후 처분청에 무상 귀속할 것을 회신(2008년 5월)하였으며, 이후 2009.9.16. 기부채납을 위해 공원 및 녹지로 계획되어 있는 공공시설용지를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하는 실시계획변경을 신청하였고, 이에 경기도지사는 2009.11.20. 공공시설용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실시계획변경을 승인·고시OOO하였으며,
더구나 구 OOO은 「지방 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용에 공여되는 토지”의 범위에 “기부채납을 사업조건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중인 공공시설용 토지”도 포함된다고 하였고OOO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세지원이라는 입법취지와 기부채납을 사업조건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중인 공공시설용 토지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용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부담을 낮추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제한 등을 고려하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물류단지 내의 녹지는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물류시설용지의 개발에 필수적으로 공여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셋째,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1호에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지정된 물류단지 내의 용지별 구분에 관계없이 개발하기 위해 취득한 모든 토지가 포함된다 하겠고,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각기 용지별로 그 개발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위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부분으로 과세근거가 명확치 않은 확대해석일 뿐만 아니라 입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라 함은 사용승낙조건을 부여하여 그것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하는 것으로써 물류단지내의 용지들의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의 청구법인의 역할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지위로 아울렛을 운영한다고 하여 사업시행자로서의 청구법인의 역할 및 지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그렇다면 개발이 남아 있는 공공시설용지의 조성 뿐만 아니라 관련한 부대 조성사업이 종료되어 물류단지가 준공되기까지는 시행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물류단지 내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5년 10월 물류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한 후 2007.4.12. 아울렛 유통사업용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물류단지는 유통시설용지 109,242㎡, 지원시설용지 38,260㎡, 녹지시설용지 81,140㎡, 도로시설용지 36,858㎡로 이루어져 있는바,
첫째, 지원시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 중 녹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8호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따른 물류단지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물류단지시설용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OOO과협의하여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에서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제7호·제15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규정의 물류단지 내의 토지이지만 동법 동조 제7호 규정의 물류단지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지원시설용지가 유통시설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유통시설용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의 바닥면적(23,166㎡ : 판매시설 A동과 B동 건축물의 바닥면적 10,534.80㎡과 12,631.49㎡를 합한 면적임)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7배를 적용할 경우 지원시설용지(38,260㎡)는 해당범위(162,162㎡)에 모두 포함되므로 유통시설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불복이유 첨부서류 목록 14. 「OOO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의 획지분할계획상 물류단지는 물류시설(창고시설용지, 38,610㎡, 1-A), 물류시설(집배송단지, 16,958㎡, 1-B), 상류시설(29,441㎡, 1-C-1), 상류시설(23,136㎡, 1-C-2), 상류시설(1,097㎡, 1-C-3), 지원시설(주차장-노외, 2,466㎡, 2-F-1), 지원시설(주차장용지, 29,226㎡, 2-F-2), 지원시설(주차장, 2,466㎡, 2-F-1), 지원시설(관리·편익시설, 3,834㎡, 2-D), 지원시설(주유소·차량정비소, 1,802㎡, 2-E), 공원용지 등으로 경계구획이 명확히 구획되어 있고, 각 시설용지는 각 시설의 목적 용도로만 이용하도록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통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범위를 지원시설용지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셋째, 청구법인은 「지방 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 규정의 주택사업에 공여되고있는 토지의 범위에 기부채납을 사업조건으로 하는 공공시설이 포함되고, 물류단지 내 공공시설용지인 녹지 또한 이와 같이 취득 당시부터 기부채납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 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시설과 녹지가 기부채납 조건인 것은 동일하지만, 「지방 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 규정의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8호 규정의 “…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는 법 조문 내용이 다르고, 주택건설사업의 공공시설은 주택건설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이지만, 물류단지 안의 녹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8호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넷째, 청구법인은 물류단지가 준공되지 않은 이상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6.4.10. OOO로부터 토지에 대한 준공인가전사용허가를 받았고, 물류단지안의 유통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에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2007.4.12.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7.4.16.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유통단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았고, OOO 등 112개 업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건축물을 임대받아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2007년도부터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다만, 녹지시설은 2007.4.16. “OOO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공문 2번 나항에 ‘단지 내 공공시설은 유통단지개발지침 제23조 및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한 공용개시 절차완료 및 공공시설의 관리청인 OOO의 공용개시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함’이란 내용이 있으나 녹지시설에 대한 공용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판매시설에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다섯째, 청구법인은 준공전 사용인가 이전 시점인 2006년도까지소급하여 수시 부과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91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적절치 못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재산세(토지분)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물류단지 내 주차장 부지와 공공용지(녹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시설 일부에 대하여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나. (생 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91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물류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나. (생 략)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1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내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226조의2【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① 법 제280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각 목의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7.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제7호·제15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다. ~ 자. (생 략)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제8호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8. “지원시설”이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제7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제조 시설
나. 정보처리시설
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 시설
라.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마.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나. 도로·철도·궤도·항만 또는 공항 시설 등의 건설사업
다. 전기·가스·용수 등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라.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22조【물류단지의 지정】① 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목록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물류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물류단지의 지정목적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의2【물류단지개발지침】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2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①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① 제2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27조 제2항 제5호의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④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제46조 제3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공원
3. (생 략)
4. 주차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5.·6. (생 략)
7. 녹지
8. ~ 14. (생략)
제37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① 시행자는 법 제4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신청대상 토지나 시설에 국·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물류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시행자는 허가받은 토지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7. “전문상가단지”라 함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14. “집배송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15. “공동집배송센터”라 함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2. “유통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수송·보관·포장·하역·가공·통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제7호·제15호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다. ~ 카. (생 략)
타. 가목 내지 카목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목 내지 카목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지원시설”이라 함은 유통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제조시설
나. 정보처리시설
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시설
라. 유통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마. 기타 유통단지의 기능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유통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유통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나. 도로·철도·궤도·항만·공항시설등의 건설사업
다. 전기·가스·용수등의 수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라.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등의 건설사업
마. 유통단지종사자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지조성사업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5. “시행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8) 유통단지 개발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70호, 2008.6.30.)
제1조【목적】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 및 제15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마. 그 밖에 화물의 운송·하역·분류·포장·보관 등을 위주로 하는 시설
2. “상류시설”이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의 대규모점포 및 전문상가단지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5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
다. 그 밖에 판매 등을 위주로 하는 시설
제4조【물류단지 개발의 기본방향】① 물류단지의 개발은 법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물류단지에는 물류시설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물류단지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된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 중인 물류단지시설에 연접하여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4.23. OOO와 처분청은 여주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서에 OOO 개발사업의 내용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유통시설, 물류시설, 상류시설 등을 위한 단지의 개발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하고, 본 사업은 OOO로부터 지정받은 OOO를 대상으로 하며, OOO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본 사업 준공인가 후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2) 2005.11.23. OOO 개발사업자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 지정하였다.
(3) 2005.12.28. 청구법인과 OOO가 이 건 토지상에 유통단지를 개발하고자 취득한 자산 및 권리를 청구법인이 양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자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7.4.6.에는 변전소(532.94㎡) 및 저수조(294㎡)에 대하여, 2007.4.12.에는 판매시설(B지구 14,444.62㎡)과 창고시설(14,026.5㎡)에 대하여 각각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5) 2007.4.16.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OOO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그 사용허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계 | 116,209 | ||
상류시설용지 | A부지 | 23,137 | |
B부지 | 29,440 | ||
특산물판매장(C) | 1,097 | ||
물류시설용지 | 집배송단지(D) | 16,958 | |
창고시설용지(E) | 38,610 | ||
관리·편익·기숙사시설(F) | 3,834 | ||
주유소·차량정비소(G) | 1,802 | ||
저수조(H) | 612 | ||
변전소(I) | 719 |
(6) 2007.12.1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유통단지내 공공시설(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적합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준공후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하라”는 OOO 관련 감사원 감사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보하였고OOO, 이에 청구법인은 2008.5.9. “공공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기부채납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 및 시실계획이 필요한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OOO에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며, 또한 변경계획 수립시 녹지(경관, 완충)시설로 결정하여 관리주체인 처분청에 기부채납토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OOO.
(7) 2009년 9월 처분청이 제출한 OOO 개발계획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상 토지이용계획과 2009.11.20. OOO가 승인고시한 OOO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OOO상 토지이용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합 계 | 265,500 | 100.0 | ||
물류 시설 용지 | 계 | 109,133 | 41.1 | |
물류시설용지 | 소계 | 55,530 | 20.9 | |
집배송단지 | 16,958 | 6.4 | ||
창고시설용지 | 38,572 | 14.5 | 저류시설 지하설치 | |
상류시설용지 | 소계 | 53,603 | 20.2 | |
상류시설용지 | 53,603 | 20.2 | ||
지원 시설 용지 | 계 | 38,164 | 14.4 | |
관리·편익시설 | 3,679 | 1.4 | ||
주유소·차량정비소 | 1,802 | 0.7 | ||
지원시설 | 27,434 | 10.3 | 주차장용지 | |
주차장 용지 | 3,588 | 1.4 | 노외주차장 | |
공급처리시설 | 1,661 (5,944) | 0.6 | 오수처리 저류조 등 | |
공공 시설 | 계 | 118,203 | 44.5 | |
도로 | 37,063 | 14.0 | ||
녹지 | 81,140 | 30.5 | ||
녹지용지 | - | - | ||
공원용지 | - | - |
(8) 살피건대, 주차장 부지와 공공시설용지 중 녹지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8호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본문에서 물류단지시설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 내지 차목에서 물류터미널 및 창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등의 대규모점포 등을 열거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8호 본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 내지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제조시설,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이 건 물류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OOO상 토지이용계획 또한 물류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이상,
위 토지는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에 공여되는 지원시설부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및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건축물 용도에 따른 토지의 객관적 이용 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일단의 토지가 1구의 건축물에 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장·철책·도로·인접여부·이용현황·사용권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주차장 부지의 경우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어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고, 물류단지 내 도로에 의하여 물류단지시설과 구분되어 있다고는 하나 위 도로는 물류단지 내의 원활한 이동을 목적으로 개설한 것일 뿐 물류단지와 지원시설을 구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물류단지시설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겠고, 당해 물류단지시설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설사 그 시설의 일부를 제3자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당해 시설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주차장 부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2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하나, 개발을 완료한 후 일부를 물류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개발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그 지위가 전환되었다고 보아 재산세 경감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OOO,
청구법인은 2007.4.16. 처분청으로부터 준공인가전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으므로 2006년도의 경우 물류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개발중에 있는 이 건 토지 전체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으로 보아야 하나, 2007년도부터는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지위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위 논리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 또는 100분의 50 경감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2009년도분까지의 재산세를 100분의 50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