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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건축물에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외적인 임대관련업무 등 영업활동을을 하는 지점이 설치되었는지의(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215 | 지방 | 2000-02-02

[사건번호]

2000-0215 (2000.02.02)

[세목]

등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 부동산의 임대관련업무를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였고 임대료 및 관리비도 본사의 통장에 개별적으로 송금하고 있으며 본점이 건축물로부터 약1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대외적인 임대관련업무 등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중과세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주 문]

처분청이 1999.9.27.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등록세 113,010,880원, 교육세 22,602,170원, 합계 135,613,05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27. 신축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가 ㅇㅇ번지상의 업무시설 3,972.99㎡(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에 1999.6.17. (유)ㅇㅇ공구 ㅇㅇ지점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1999.8.1.)을 하고, 그 3층(808.65㎡)에 사무실(이하 “이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원 1명을 상주토록 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쟁점 건축물의 취득가액(4,708,786,713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13,010,880원, 교육세 22,602,170원, 합계 135,613,050원을 1999.9.27.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이건 등록세 등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쟁점 건축물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의 물적시설을 갖추거나 인원을 상주시킨 사실이 없으며, 쟁점 건축물에 대한 임대가격의 결정, 임대차 계약의 체결,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의 임대사업 관련업무는 모두 본점에서 수행하고, 지점으로서 독립적인 회계처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에 대한 심사청구는 쟁점 건축물에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점이 설치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서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중략...)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중략...)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이건 등록세 부과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 건축물의 소재지에 (유)ㅇㅇ공구 ㅇㅇ지점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 스스로 1999.9.27.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시 이건 사무실에 책상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본사 직원 1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점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등을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건축물에 직원을 상주시킨 사실이 없고, 임대관련업무는 전적으로 본점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각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은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6.11, 선고 92누10029 참조),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쟁점 부동산의 임대가격의 결정,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임대관련업무를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였고, 임대료 및 관리비도 임차인들이 본사의 통장에 개별적으로 송금하고 있으며 2000.1.1.자로 문제가 된 이건 사무실 또한 (주)ㅇㅇ에게 임대되었고, 청구인의 본점이 이건 건축물로부터 약1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으로서의 대외적인 임대관련업무 등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