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3831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8.자 2018차전1057311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8.자 2018차전1057311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