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7 2016고단16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서동대로 4653 모박사 부대찌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양동에 있는 아양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