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678 | 양도 | 2011-07-07

[사건번호]

조심2011중1678 (2011.07.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 임야 64,262㎡(지분 4분의1), 같은 리 519 전 5,537㎡(지분 2분의1), 같은 리 520-1 전 1,921㎡(지분 2분의1), 같은 리 520-2 전 707㎡(지분 2분의1) (이하 “쟁점토지”라 하며, 지분 전체 토지는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57,500천원으로 양도가액은 600,000천원으로 하여 2007.1.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54,000천원으로 확인된다고 보아 2010.12.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105,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사내용

가. 관련법령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등기우편물 조회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2011.1.17. OOO우편집중국에 등기로 접수(등기번호 OOOOOOOOOOOOO)하였고, 2011.1.18. OO OO우체국에서 이의신청결정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송달하자(세무사 OOO 수령),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8.부터 94일이 경과한 때인 2011.4.22.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