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4050 | 양도 | 2009-02-26

[사건번호]

조심2008서4050 (2009.02.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을 소명할 수 없다하여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OO 등과 3인이 공동으로 2003.11.28. 김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구 용강동 119번지 외 1필지 416㎡와 건물 135.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4억8천만원에 취득한 후 2006.12.12. 청구인 지분(쟁점부동산의 1/3)을 맹OO 외 4인에게 8억4천만원에 양도하고, 2007.5.3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하여 환산가액 629,239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김OO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4억8천만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493,333천원(1,480,000천원×1/3)을 청구인 지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08.9.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8,138,69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서OO이 단독으로 김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청구인과 서OO 및 이OO이 함께 음식점(OOOO) 운영목적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 작성시점에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를 보지 못했으며, 쟁점부동산 취득 후 음식점으로 구조변경하면서 총 2억원 이상의 자본적지출을 하였으나 정산문제로 불화가 생겨 청구인 혼자 투자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당시 구조변경을 한 시공업자가 신용불량으로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정확한 취득가액의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 소유자이며 매매계약당사자임에도 대금지급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대한 영수증이나 기타 증빙이 없어 자본적지출액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외 2인이 쟁점부동산을 김OO으로부터 14억8천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고,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을 14억8천만원의 1/3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OO 등과 3인이 공동으로 2003.11.28. 김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4억8천만원에 취득한 후 2006.12.12. 청구인 지분(쟁점부동산의 1/3)을 맹OO 외 4인에게 8억4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김OO으로부터 취득한 가액(14억8천만원×1/3)과 맹OO 외 4인에 대한 양도가액(8억4천만원)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 음식점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적지출액(2억원 이상으로 구조변경투입비용)은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은 양도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 본래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과 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를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3.11.28. 청구인 외 2인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14억8천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음식점의 구조변경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자본적지출액 2억원의 지출사실을 청구인이 소명할 수 없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 점에서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4억8천만원 중 청구인 지분인 493,333천원(14억8천만원×1/3)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2월 26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효 연

배석조세심판관 박 동 식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