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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332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 확인서의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관행을 이용하여 통원치료만 받아도 충분한 질병이거나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기간에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ㆍ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2. 19.부터 2017. 1. 19.까지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2017. 1. 20.경 피해자 B 주식회사, 피해자 우체국에 2017. 1. 23.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자신의 집에 드나들고, 쇼핑을 하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여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17. 1. 23.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로 580,000원을,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2017. 1. 2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1,700,000원을, 2017. 1. 23.경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위 G조합계좌로 406,66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432일 동안 병원에 반복하여 과다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속여 2017. 1. 20.경부터 2018. 4. 5.경까지 합계 54,154,30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