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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9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2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향 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및 임시 마약류를 취급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3. 20:25 경 인천 남동구 C, 5 층 502-75 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컴퓨터 등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D’ 사이트의 구인란 게시판에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를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 아이스/ 얼음/ 작대기/ 히로뽕/ 크리스탈/ 술/ 빙두/ 대마/ 떨 허브 팝 니다 ( 중략) 가격, 배송 문의는 채팅을 통해서만 합니다,

E: F G: F’ 등과 같은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2.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6. 경까지 전항과 같은 내용의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실제로는 마약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팔 것처럼 속여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공소장의 “2016.” 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6. 15. 시간 불상 경 전항 기재 거주지에서, 전항과 같은 광고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