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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87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3. 06:40 경 절도 피고인은 2018. 3. 3. 06:40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 옆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비계용 강관 40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3. 3. 08:54 경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3. 3. 08:54 경 인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H 사무실 입구의 울타리 펜스 앞에 이르러 위 펜스 사이로 몸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비계용 강관 3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피해 품 회수, H 주거 침입 여부)

1. 112 신고처리 표,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 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판시 제 1 항 기재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