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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2139 | 상증 | 1999-04-02

[사건번호]

국심1998중2139 (1999.4.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보면 매매계약서의 원본은 분실하였다면서 그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사본)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없어 토지를 사실상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고, 반면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토지가 1997.3.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7.4.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 OO 임야 2,678㎡중 2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7.4.3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98.4.1 청구인에게 97년도 증여세 3,899,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23 심사청구를 거쳐 98.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양도인에게 완불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으로서 같은법 제21조의 4의 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고 부득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거래계약 허가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청구인주장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및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어 산림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임야매매증명서 발급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7.4.3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매도인)으로부터 양도받았으나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렵자 형식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97.3.21 체결한 매매계약서(사본), 청구외 OOO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보면 매매계약서의 원본은 분실하였다면서 그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사본)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할 대금청산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있어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사실상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고, 반면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1997.3.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7.4.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