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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4.19 2016가단137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1. C과 사이에 D 쏘렌토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 C, 기명운전자 E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를 보장하고 있다.

나. E은 2015. 8. 9.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피고는 당시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어의 정의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정함)를 보상합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E과 사실혼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대인배상Ⅰ를 초과하는 범위의 보험금지급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과 연인관계일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