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11. 5. 02: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1세)과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주점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피해자가 주점 앞길로 나오자 E는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대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1회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달려들어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혔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5.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H이 피해자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여 경사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 우리 아버지가 검사다, 경찰서장이다.”라고 하면서 양팔로 경사 H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이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