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404 | 소득 | 2011-06-14
조심2011중0404 (2011.06.14)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약정일은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2006.12.30.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비영업대금(이자) 이자지급 약정일을 2006.12.30.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외구OO은 2005.12.21.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하는청구외강OO황OO로부터 차용증서[원금은2006.6.21.까지 변제하고, 원금의50%의 이익금(이자)은2006.12.30.까지 변제한다.이하 ‘쟁점차용증서’라 한다]와 이행각서(원금 및 이자상환일자 지연시 월 3부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한다)를 받고비영업대금970,000,000원을대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년 1월구OO을비영업대금 이자 수입금액신고 누락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구OO·청구인 등 8명이 위 대금의 공동 대여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대여금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에 대한비영업대금 이자 98,846,601원(2006년 58,331,137원, 2008년40,515,464원)을 신고누락한것으로 보아2010.12.6. 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33,616,570원(2006년 귀속 21,822,660원, 2008년 귀속 11,793,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강OO는 2005년 10월경 OOOO OOO OO OOO OOOOOO OOO O,OOOOOO OOOO OOOOOO(가칭) 아파트건설사업을추진하는데 필요한 신축부지계약금 10억원의 자금대여를 ‘원금은 아파트사업부지 계약후 6개월 안에 금융기관의 PF자금으로 반제하고, 이자는아파트분양계약 후 2개월 내에 원금의 50%를 변제하는 조건’으로구OO에게 요청하였다.
구OO은 동료인 청구인 등에게 여유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5.12.21. 쟁점금액을 위의 조건[원금은 2006.6.21.까지 변제하고이자는 원금의 50% 이익금을 분양 후 2개월(2006.8-9월 예정)로한다]과동일하게 구OO에게 대여한것으로서 OOO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강OO황OO는 전혀 모르는 자이다.
구OO은 청구인 등으로부터 차용한 9억7,000만원을 제3채무자인강OO외 1명에게 대여하면서 최OO외 1인(강OO 친구)의 소유부동산(OOOO OOO OOO OOO O OOOOO OO 19,240㎡ 중 8/10 지분, 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2005.10.20.), 그 후 강OO황OO가 추진하는아파트 건설사업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신일의부도와 자금조달 문제로지지부진하여 원금조차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구OO은 담보부동산을경매신청(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건번호 2008타경73 부동산의경매)을하였으나, 매각예정가격 791,918천원으로는 선순위채권액 870,766천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실익이 없음에 따라 경매개시를 취소하였다.
그 후 담보부동산의 소유자인 최OO외 1인은 구OO·손OO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소송을 OO지방법원서산 지원(OOOO OOOOOOOOOO)에 제기하였고, 구OO은 담보제공자인 최OO외 1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원리금을 산정하면서 구OO과제3채무자인 강OO황OO가 작성한차용증서상 이자지급일이 불명확하여 채무원리금을 산정할 수가 없었음에 따라 차용증서상 이자의 상환일을 일방적으로 수정[원금의 50% 이익금(이자)은아파트분양 후 2개월까지 상환키로 한다 →원금의 50% 이익금(이자)을2006.12.30.까지 상환키로 한다]하였음이 대한문서감정원의 감정결과로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차용증상 이자지급일[원금의 50% 이익금(이자)은 아파트분양후 2개월까지 상환키로 한다]은 강OO황OO가 추진하던 아파트 건설사업이 무산되었음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은 없고, 또한 청구인과 구OO간의 체결한 차용증서상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은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쟁점금액에 대한 차용증서상 이자지급일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06.12.30.)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구OO과 강OO외1인이 작성한 차용증상 이자지급일은 아파트 분양계약 후 2개월까지로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과세근거자료인 구OO 대여금 관련판결문(O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O)을보면, 이자상환일이 2006.12.30.로 수차례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구OO이 당초 대여금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소송시 증거서류로 제출한 바 있는 차용증서를 부인하는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은 이 건 공동 대여자 8인 중 그 대여금액이 큰 자로 상기 소송과 관련하여 그 이해관계 측면에서 볼 때, 구OO이 차용증서를 변조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차용증서상 이익금(이자)의 변제기일(2006.12.30.)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회수할 수 없는 채권
2.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21. 쟁점금액을 강OO황OO에게 대여하고 비영업대금 이자98,846,601원(2006년 58,331,137원, 2008년40,515,464원)을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쟁점차용증서상 당초 이자지급일은 ‘아파트 분양후 2개월까지’이며,그 후 아파트 건설사업이 무산되었으므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쟁점차용증서 원본과 사본, 구OO 및 공동채무자 강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OO지방법원 OOOO OOOOOOOOOO(OOOOOOOOOOO)의 판결문에 의해구OO이2005.12.21.9억7,000만원을‘원금은 2006.6.21.까지 변제하고, 원금의 50%의 이익금(이자)은 2006.12.30.까지 변제하며, 이자지체시 월 3%씩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조건으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강OO황OO에게 대여하고, 처분청이 구OO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구OO과 청구인 등 8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구OO, 청구인 등 8인이공동대여자임)에 의해 8인을 공동대여자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의 대여금액인 쟁점금액을 쟁점차용증서에 의해 산출한비영업대금 이자98,846,601원(2006년 58,331,137원, 2008년40,515,464원)에 대하여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한다’고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OO지방법원 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판결문을 보면, 구OO(피고)은2005.12.21. 970,000,000원을 강OO황OO에게 아래 [표]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였고,
[표] 구OO과 강OO황OO가 체결한 차용증서 내용
① 원금(970,000,000원)은 2006.6.21.까지 변제하고, 원금의 50% (485,000,000원)의 이익금(이자)은 2006.12.30.까지 변제한다. ② 원금 및 이자지체시 각 월 3%씩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강OO황OO와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임OO등은 2006.5.18.~2006.11.2.기간동안 11회에 걸쳐 697,000,000원을 피고들(구OO, 손OO)에게 돌려주었으며, 피고들은 2008.1.3. 원고의 담보부동산을근저당권에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8.1.4.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원고(최OO,강OO)는 위 경매진행 중이던 2008.8.14. 물상보증인으로서피고인들을피공탁자로 하여 373,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들은 2008.8.25. ‘대여금의 일부수령’이라는 이의를 유보한 채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써 청구인 등은 원금(970,000,000원)에 대하여 2008.8.14.까지1,237,083,854원(2006.5.18.~2006.11.2. 11회에 걸쳐 697,000,000원, 임OO110,000,000원, 황OO 57,083,854원, 최OO·강OO 373,000,000원)을변제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강OO황OO가 부담하는 채무원리금(원금 97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6.6.22.부터 이자제한법 시행일 전날인2007.6.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이자지연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 연 30%의 각비율에의한 지연이자와 약정이자 4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다음날인2006.12.31.부터 2007.6.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6%,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계산 합계금 주문에 ‘피고들은원고들로부터 827,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담보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주문)’고 기록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지방법원 OOOO OOOOOOOOOO(OOOOOOOOOOO) 판결문상 차용증서의 이자지급일[원금의 50%(485,000,000원)의 이익금(이자)은 2006.12.30.까지 변제한다.]은 담보부동산의 소유자인 최OO외1인은 구OO·손OO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소송(OOOOOO OOOO OOOOOOOOOO)를 제기하였는 바, 구OO은담보제공자인 최OO 외 1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원리금을 산정하면서구OO과 강OO황OO가 작성한 원본의 차용증서상 이자지급일이 불명확하여 채무원리금을 산정할 수가 없음에 따라차용증서상의 이자의 상환일을 일방적으로 수정(‘아파트 분양 후 2개월까지’ → ‘2006.12.30.까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음에 기인한다는 주장과 함께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O감정원이 2010.12.28. 작성한 감정평가서(‘분*후 2*월’자로 기재되었다가 지워진 필적이 현출된 것으로 감정됨)와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OO·강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만 제시하고 있을 뿐,위 판결문에반하는 확정판결문이나 당시 구OO·손OO를 대리하였던 변호사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구OO에게 대여한 것일 뿐, 구OO의채무자인 강OO황OO는 전혀 모르는 자이므로, 구OO과 강OO황OO간에 체결한 쟁점차용증서는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본 건과 관련하여 구OO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구OO·청구인 등 8명은공동대여자라는 주장과 함께 이의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차용증서·금융증빙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한사실이 조사복명서(2010.1.29.)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6)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한다’고규정하고 있고, 담보부동산 소유권자인 최OO·강OO(원고)가 근저당권설정권자인 구OO·손OO(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판결문OOOOOOO OOOO OOOOOO(OOOOOOOOOO).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상 구OO은 본인에게 유리한차용증서[①원금은 2006.6.21.까지 변제하고, 원금의 50%(485,000,000원)의이익금(이자)은2006.12.30.까지 변제한다. ② 원금 및 이자지체시 각 월 3%씩의 이자를가산하여 지급한다.]를 제시하여유리한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본건에서는 위의 차용증서가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위 판결문의 이자약정일에반하는 확정판결문이나 당시 구OO·손OO측 소송대리 변호사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약정일은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2006.12.30.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비영업대금(이자) 이자지급 약정일을 2006.12.30.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