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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279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731,657원과 그 중 171,710,000원에 대하여 2010. 5. 20.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18. 피고에게 이자 연 30%, 변제기 2009. 6. 12. 로 정하여 171,71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돈에 관하여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6. 26. 경 300,000원, 같은 달 29. 경 200,000원, 2010. 5. 19. 경 273,605원을 변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대여금 171,71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 일인 2009. 5. 18.부터 2014. 7. 14. 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의 범위 내인 연 24% 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9. 6. 26. 경 300,000원, 같은 달 29. 경 200,000원, 2010. 5. 19. 경 273,605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수령한 돈을 위 대여금 171,710,000원에 대한 이자에 변제 충당하는 데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와 같이 피고가 변제한 각 돈을 2009. 5. 18.부터 2010. 5. 19.까지 발생한 이자에 변제 충당하면 다음과 같이 51,021657 원이 남는다.

대여 기간 대여 원금 발생한 이자( 원 미만 버림) 변제 충당 액 이자 잔액 2009. 5. 18. ~2009. 6. 26. 171,710,000원 5,645,260원 300,000원 5,345,260원 2009. 6. 27. ~2009. 6. 29. 171,710,000원 423,394원 200,000원 223,394원 2009. 6. 30. ~2010. 5. 19. 171,710,000원 45,726,608원 273,605원 45,453,003원 2010. 5. 19.까지 발생한 이자 중 남은 금액의 합계 51,021,657원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5. 19.까지의 대여 원리금 222,731,657원(= 171,710,000원 51,021,657원) 과 대여 원금 171,710,000원에 대하여 2010. 5. 20.부터 2014. 7. 14. 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약정 이율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