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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006 | 부가 | 2015-02-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006 (2015.02.0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공사는 단기에 용역이 완료되는 공사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교부일자, 품명 및 금액과 공사계약서상 공급시기, 품명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공급대가를 지급한 이후 동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쟁점공사와 관련 없는 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공사를 실제 하였다는 ○○○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판넬은 판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음을 사업자등록 및 사업이력에 의하여 인지할 수 있었고, ○○○도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을 청구법인이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4.28.부터 OOO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로부터 판넬용역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제공받고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2.3.5.부터 2012.4.23.까지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에 대하여 부분자료상(89.5%)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12.9.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공사가 실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OOO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대금 OOO원을 반드시 청구법인 관련 공사를 한 재하도급업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은 법적,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이며, 어음 결제한 OOO원은 OOO이 공사총괄업자인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OOO은 이를 다수의 공사 관련 영세업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는 건설현장의 업종특성상 소규모로 인력과 장비를 제공하는 일용노무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그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기는 사실상 어렵고, 또한, OOO의 매입신고 여부나 사용처의 명확성 여부 등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사항인바, 단지 OOO이 관련 매입을 제세 신고하지 않았고, OOO의 자금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OOO이 아닌 OOO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OOO은 OOO을 공사총괄로 한 것으로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되리라 판단하여 쟁점공사 계약을 하였는바, OOO은 오랫동안 (주)OOO에서 근무하였고, OOO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청구법인과 거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OOO 공사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충분히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이전부터 OOO 용역을 (주)OOO에게 하도급하였고, OOO이 공사총괄업자로 선정한 OOO에 대해서도 그의 경험과 공사능력 등을 감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믿는 것에 과실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계약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은 OOO원이지만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은 OOO원의 차이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 외 다른 소소한 공사건에 대한 부분이라고 진술하였으나 OOO는 (주)OOO와의 거래분을 청구법인으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쌍방간의 진술내용이 상이하며 차액 OOO원에 대한 그 어떤 거래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포함 총 공사대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중 OOO원은 (주)OOO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결제받았는바, OOO원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OOO와는 무관한 거래처에 현금이 송금되었고 OOO는 어음결제 만기일에 지급받은 어음OOO을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나 동 대금이 OOO에게 실지 지급되었다는 영수증 등 어떠한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O에서 수행한 OOO 공사건의 경우, 공사종기가 2011년 6월말로 대부분의 공사대금 집행이 2011년 2월에서 6월경에 이루어져야 정상이나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어음 OOO원은 2011년 11월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졌고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또한 계약서상 공급시기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한다.

OOO은 과거 (주)OOO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그 당시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이고, 당시 배우자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업종은 OOO 제조업으로 쟁점공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2010년 9월 폐업하여 계약기간(2011년 2월~2011년 11월)에는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설령, OOO 하도급건에 대한 실지공급자라고 하더라도 신용불량자인 OOO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고액의 거래를 하기에 앞서 거래상대방의 담세력 및 사업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과 아래 <표1>과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명 및 공급가액이 위 <표1>의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한 금액과 (주)OOO로부터 지급받은 약속어음을 OOO에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약속어음에는 청구법인의 배서가 있고 OOO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2.4.)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공사계약서는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에 차이가 있으며, 공사계약서는 사후작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해당 공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일지, 공사기성내역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총공사대금 OOO원은 OOO에 입금된 후 쟁점공사와 관련한 OOO의 거래처가 아닌 계좌OOO 등으로 이체되어 정상적인 공사대금의 지불이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 공사대금 OOO원은 약속어음 2매로 지급하여 OOO에게 확인한바,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사총괄책임자인 OOO에게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나 OOO과의 계약내용 등의 근거가 없어 정상적인 공사대금으로 인정할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10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OOO와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OOO로부터 자재·생산분야를 분리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OOO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내용이 상이하다.

(나) 청구법인과 OOO간의 공사계약서상 하도급 품목은 OOO 등으로 OOO의 업종(판넬 도소매) 및 업황과 맞지 않으며,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리프트에 들어가는 OOO만 제작하였고, 그 이외의 빔 등의 자재공급 및 설치는 공사총괄 담당자 OOO에게 일임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설령, OOO 하도급건에 대한 실지공급자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의 공사건을 진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조사시에 진술한바, OOO은 과거 (주)OOO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이며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고액의 거래를 하기에 앞서 거래상대방의 담세력 및 사업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다.

(다) OOO에서 수행한 OOO 공사건의 경우 공사종기가 2011년 6월말로 대부분의 공사대금 집행이 2011년 2월에서 6월경에 이루어져야 정상이나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어음 OOO원은 2011년 11월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졌고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또한 계약서상 공급시기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한다.

(6)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주었고, OOO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OOO과의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2011.2.20. OOO가 컨테이너 OOO에 대하여 계약금액 OOO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도급계약서에 따라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진을 첨부하였다.

(나) OOO는 2006.12.22. OOO을 폐업하고, 배우자 OOO 명의로 2009.10.1. 업종을 판넬/도소매업으로 하는 OOO을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사업자등록증에는 2006.11.10. OOO 명의로 제조/기타가공제작으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OOO과 2006년~2009년간 거래한 실적이 기재된 금전출납부에는 2006년 OOO원의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대금의 통장내역 및 약속어음 사본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공사는 단기에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공사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교부일자, 품명 및 금액과 공사계약서상 공급시기, 품명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OOO에 계좌이체 및 어음 등으로 지급한 이후 동 금액이 현금 출금되어 쟁점공사와 관련이 없는 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공사를 실제 하였다는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거래처인 OOO의 가공매출확정 비율이 89.48%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또한, OOO은 사업자등록상 판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음을 사업자등록 및 사업이력에 의해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쟁점공사를 총괄하였다는 OOO도 신용불량자로서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