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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도시지역안의 농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307 | 지방 | 2010-12-08

[사건번호]

조심2010지0307 (2010.12.08)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으므로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도시지역안의 농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이이며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 지정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대상 지역으로 건설공사 등 신청이 없는 한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2조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개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 OOO세 감면조례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 OOO OOO OOO 답 2,15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OOOO OOOO 감면조례 제16조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편입된 256㎡에 대하여 50/100을 경감하고,나머지 잔여면적은 「지방세법」제182조같은 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규정의 도시지역안의 농지로서 「지방세법」제187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에 의거 과세표준액을 결정한 후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합합산세율 규정을 적용하여 2009년 정기분 재산세 942,7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이 건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국가지정 OO OOOOOO OOOO OOOO OOOOO OOOOOO OOO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대상지역이고,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으로 실제로 개발이 제한되는도시지역안의 개발제한구역인데도, 처분청에서분리과세 하지 않고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 및 국방안보상 필요에 의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구역으로 OOO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도시지역안의 농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다.

(2)또한, 문화재보호법 제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OOOO 문화재 보호조례 제14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에 의하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OOOO 감면조례 제9조에 의한 면제 또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이 건 토지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 지정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대상 지역으로 건설공사 등 신청이 없는 한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으로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시지역안의 농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 · 답 · 과수원

가. 전 · 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농지”라 한다)으로서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녹지지역안에있는 것에 한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15."용도지역"이라 함은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적률( 「건축법」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용도지구"라 함은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용도구역"이라 함은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지역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항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OO세 감면조례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3.「문화재보호법」 및 OOOO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으로는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8층이하), 소로2류(접함), 소로3류(저촉)로나타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지역(OOOOOOOOOOOOO) 및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으로 나타나고, 처분청(OOO OOOOOOOOO, OOOOOOOOOOO)에서는 이 건 토지의 도시계획도로는 1979.1.23. 지적고시되었으나, 현지여건상 주변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과 접근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필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해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기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등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처분청(OOO OOOOOOOOOOO, OOOOOOOOOO)은이 건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 지정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500m이내 지역으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대상 지역이라고 밝히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시지역(읍·면지역을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OOOO 감면조례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문화재보호법」및 OOOO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사실이 없고,「문화재보호법」및 OOOO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분리과세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한편, 청구인은이 건 토지상의도시계획도로(OOOOOOOOOO OOOO)고시등으로 인한 개발행위 및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 제2호 가목의개발제한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의한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을 말하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분리과세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