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1650 | 부가 | 1989-11-20

[사건번호]

국심1989중1650 (1989.11.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품계약서등으로 보아 검수일 이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7.9.7.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에 OOOOOOO 50대(이하 “이 건 재화”라 한다)를 제작납품하기로 계약하고 동 재화를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에 하도급주어 제작하여 87.10.14. 위 OOOO공업주식회사에 납품하면서 위 재화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는 87.10.14.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에 교부하고 그 매입세금계산서는 87.11.10.자로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데 대하여,

처분청는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87.10.6.(납품계약서상의 납품기일)임에도 87.11.10.자로 수수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89.2.18.자로 청구인에게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2,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의 검수확정일인 87.11.12.보다 2일 앞선 87.11.10.자로 교부받았는 바,

이 건 재화의 매입은 검수조건부 매입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검수확정일인 87.11.12.을 공급시기로 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어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는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와의 납품계약서에는 이 건 재화(OOOOOOO)의 공급에 따른 검수등의 납품조건에 관한 별도의 규약이 없을뿐만 아니라 공급받는자(OOOO공업주식회사)가 계약서상의 납품기일에 재화가 공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제품의 검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재화의 제작을 의뢰받아 제작납품한 OO공업주식회사가 재화를 공급한 날은 청구인과 OOOO공업주식회사와의 계약서상 납품일자(87.10.6)로 판단되고 대금의 결제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를 인도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재화를 제작하여 공급한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공급시기가 경과한 87.11.10.자로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재화를 검수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그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87.9.7.자 청구인과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간에 작성한 제작 납품계약서 제3조와 87.9.10.자 청구인과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간에 작성한 제작 납품계약서 본문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건 재화의 거래가 검수조건부판매인 것으로 나타나고 위 계약서의 신빙성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이 인정하고 있는 것임을 볼 때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는 전시 법조에 의거 검수확정일이 됨을 알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이 건 재화의 검수확정일이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7.11.12.임을 주장하나 이와 달리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가 당 심판소에 제출한 동 법인의 검수증(입고증번호 10-192) 및 거래처별관리카드(거래처번호 1-20)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검수일자가 89.10.29.로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는 전시 법조에 의거 검수확정일로 확인되는 87.10.29.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87.11.10.자로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